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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번 : 에이즈 특허권 강제실시(모잠비크)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4-05-24 12:09:00 조회: 356
에이즈 특허권 강제실시(모잠비크) 
 
 

2004. 4. 5. 모잠비크 정부가 모잠비크 제약사에게 에이즈 치료약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허권을 특정하지 않고 의약품의 제품명만으로 강제실시를 부여했다는 점이
특이하며,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총매출액의 2%로 하였습니다.

원문 http://www.cptech.org/ip/health/c/mozambique/5apr04-moz-cl.pdf
영어번역문 http://www.cptech.org/ip/health/c/mozambique/moz-cl-en.pdf
모잠비크 특허법 관련 조문
http://www.cptech.org/ip/health/c/mozambique/moz-decree-18-99.pdf

[한글번역]

강제실시 제 01/MIC/04 호

HIV/AIDS가 기아와 질병, 저개발 및 궁핍을 해결하려는 국가적 노력에
심각한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있는 모잠비크 정부는,

모잠비크가 이 질병의 감염자수와 사망자수가 가장 높은 아프리카 10개국
가운데 하나이며, 2002년 말에는 천5백만 이상의 모잠비크인들이 HIV에
감염되었고 이들 가운데 10만명 이상은 진성(full-blown) AIDS에 걸려
있으며 AIDS로 인한 사망률이 지금까지 20만명을 훨씬 넘고 약 36만명의
어린이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 고아가 되고 있다는 점,

활발한 캠페인이 다양하게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감염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AIDS 바이러스의 확산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점,

HIV/AIDS 감염자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Anti-retroviral drug)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고, 지금 이날까지 다국적
특허권자들은 대부분의 모잠비크 민중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은 공중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면서, 특히 국가 긴급상황이나 극도의 위기 상황 또는
공중 건강의 위기 상황에서 강제실시권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민중에 대한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할 권리가 있다고 하고,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또는 기타 유행병과 관련된 상황은 국가 긴급상황이나 기타 극도의 위기
상황에 해당한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라미부딘(lamivudine), 스타부딘(stavudine) 및 네비라핀(nevirapine)의 3종
치료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임이 입증되었으나, 이 약 각각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3인의
특허권자들은 3종 치료제를 생산하는 데에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볼 때,

모잠비크의 통상산업부 장관은, 법률 '18/99 of 4 May'의 제70조 제1(b)항
규정에 따라, 약품명 'PHARCOVIR 30' 및 'PHARCOVIR 40'이란 이름으로
위에서 언급한 3종 치료제의 국내 생산 계획을 입증한 '파코 모잠비크
(Pharco Mozambique)'에게 강제실시권 제 01/MIC/04 호를 부여한다.

이 결정문의 사본은 강제실시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송달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3종 치료제는 다국적 특허권자가 모잠비크 내에서 시판하고
있지 아니하고 시판 가격을 가능하면 낮게 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로열티의 총액은 '파코
모잠비크'의 매 회계 연도가 끝나는 시점의 총 매출액의 2%를 넘을 수 없다.

통상산업부 장관은 법률 18/99의 제7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HIV/AIDS
유행병으로 초래된 국가 긴급상황과 극도의 위기상황이 종료하는 즉시 이
강제실시권의 만료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이 강제실시권을 부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경우 이 강제실시권을 재검토할
권리는 모잠비크 정부에게 있다.

2004년 4월 5일

통상산업부 장관
Salvador Nambu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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