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30번 : 국민연금 바로알기 [병급조정] |
| 글쓴이: 정보맨 |
등록: 2004-05-27 13:33:09 |
조회: 195 |
국민연금 바로알기 [ 병급조정 ]
최근 맞벌이 부부로 함께 연금을 가입한 경우 한 사람의 연금은 원금도 못 받
는다는 주장이 인터넷 공간에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죽기 전에 이혼하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떨까요?
Q) 한 가지 연금만 선택하는 이유는?
A) 국민연금의 주된 목적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은 부가적인 것이며 부부가 함께 소득활동을 많이 하는 외국에서는 유족연금
을 아예 없앤 경우도 있습니다.
과다지급은 다른 가입자 부담증가
=사회보험은 한 사람에게 과다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이 국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하기 때문 과다급여를 제한함으로
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의 증가를 막고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
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
고 있습니다.
소득에 보험료, 위험 발생에 급여
=사회보험에서는 사회연대와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곳에 보험
료를 부과하고 위험이 발생한 곳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건강보험을 예로 들면
부부가 소득이 있으면 각각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부부가 모두 가입하건 혼자
가입하건 혜택은 동일하며 혼자 가입해도 그의 가족까지 혜택을 봅니다. 국민
연금은 혼자 가입하건 부부가 함께 가입하건 원칙적으로 각각 자신의 노령연금
을 받으며 혼자 가입할 경우에는 그의 피부양 가족에게도 '유족연금'이라는 혜
택을 줍니다.
Q) 부부가입자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일까요?
A) 국민연금은 현재 현세대와 후세대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되어 잇습
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세대 가입자는 노령연금 한 가지만 받더라도 납부한 보
험료 총액에 비해 연금총액이 훨씬 많습니다.
노령연금 하나만 받아도 손해 안봐
=부부가 함께 가입해 각각 60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2004년 현재 평
균 수명이 남자 74세, 여자81세임을 비추어 볼 때 평균적으로 남자는 14년, 여
자는 21년 동안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므
로 앞으로 연금을 받는 기간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연금에 가
입한 경우 부부가 모두 단기간 연금을 받은 후 사망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는 노령연금 한 가지만 받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수급조건 안되면 일시금 지급
=더구나 부부가 가입하고 있는 중에 한 명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유족연
금을 받다가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서 두 가지 연금 중 한 가지
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손해일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다면 최소한 사망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일시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또
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자녀나 부모가 받을 수도 있
습니다.
단기간 아니면 많은 혜택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단기간 연금을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아
니라면 어떤 형태로든 연금제도로부터 많음 혜택을 받습니다.
Q) 유족연금의 특성상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노령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은 최소 1회 보험료만 납부해도 받을 수 있어서 보험료 납부와 급여지
급간 연계가 약합니다. 즉 '낸 것' 만큼 찾아가는 급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것은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으로 인훈 유족들의 생활곤란을 돕기 위한 것입
니다.
처음 5년 받고 50세 이후 다시 받아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보다는 가입자의 사망에 의해 많이 발생합
니다. 특히 여성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일단 5년 간 연금을 받고,
그 이후 한시적으로 정지되었다가 50세가 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없으면 연금 계속 받아
=만약 유족인 여성배우자가 45세에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재혼하지 않는 한 최
소한 60세까지 15년 간 계속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50세가 되지 않았더라
도 18세 미만이나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장애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원래 여성이 사회활동을 별로 하지 않던 사회에서 배우자인 남편
의 사망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가정을 돕기 위해 만드렉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소득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기르거나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
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 이후에 본인의 연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남녀
동등한 조건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근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향입니
다.
유족연금 폐지, 축소는 세계적 추세
=남녀 대부분이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1인 1연금을 갖게 되면 유족연금을 지급
하는 의미가 퇴색되고 전체보험료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폐지 또
는 축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덴마크는 1984년 유족연금을 폐지하였고, 스
웨덴은 여성 배우자 중심의 유족연금를 폐지하고 대신 남녀 모두 6개월 간 새
로운 생활적응을 위한 적응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Q)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어떤 상황에서 동시에 발생할까요?
A) 유족연금을 먼저 받다가 60세가 되어 자신의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쪽이 먼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발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가지 연금 받는 나라 드물어
=유족연금을 먼저 받는 경우에는 나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불만이 적
을 수도 있으나 대신 연금가입을 회피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의 경우 소드활동을 하여 연금가입이 가능한 연령에는 유족연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단기간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에게 두 가지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게 됩니다.
단기간 급여 후 사망, 불만 높지만
=한편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다가 그 중 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단기간 받
은 후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발생한 가구의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기여한 것에
비해 보상이 적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의 도입 취지,
사회연대를 위한 사회보험의 정신, 전체 보험료 부담의 가중, 노령연금 수급
자 대부분이 기여한 것을 상회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해
해야 할 것입니다.
Q) 죽기 전에 이혼하면 두 가지 연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A) 국민연금은 5년 이상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 동안
가입하여 발생한 노령연금을 반으로 나누어 부부가 각각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자나 여자 모두 마찬가지이므로 부부가 모두 연금에 가입하
면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부부 각각의 연금을 합하여 반으로 나눈 후 나눠 갖
게 됩니다.
이혼해도 두 가지 연금 불가능
=부부가 모두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받다가 이혼을 한다면 혼인기간에 발생한
각자의 연금액을 합한 노령연금 한 가지를 받게 됩니다. 또는 노령연금을 받
기 전 이혼하게 되면 나중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나눠 갖습
니다. 따라서 죽기 전에 이혼하면 두 가지 연금을 받는다거나 노령연금과 유족
연금을 모두 받는다는 것은 제도를 잘못 이해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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