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37번 : 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추진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4-05-27 16:06:58 |
조회: 210 |
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추진
연내 법개정 검토, 노인요양보험법 등 7개법 신설
정부는 올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포
함한 16개 법안의 신설 및 개정에 나선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요양보험법 등 7개 법률안을 제정하고
약사법과 의료법등 9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
획이다.
신설을 추진하는 법안은 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적용대상, 재원부담, 실시기간 등
을 담은 '노인요양보험법', 실버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버산업
진흥법'등이다.
또 식품안전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만성질환괸리법, 식품등의기탁촉진에관
한 법률 등도 신설 대상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대사업을 허
용하는 '의료법'과 약국법인의 약국 개설허용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치 근
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등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8개 부처에 산재헤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산후조리원 개설신고와 영업시
설 및 종사지 기준, 예방 준수사항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의 개정
에도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경우 개원후 즉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공중위생관리법(찜질방업 포함), 장기등이식에관한
법률(장기기증자등에게 장제비, 진료비 등 지급 근거 마련), 국민건강증진법
(담배값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차상위계층 부분급여 근거 마련) 등도 추
진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기자 (jwjang at
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5-27 / 0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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