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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번 :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해...
글쓴이: 이은주 등록: 2004-05-31 11:02:17 조회: 211
지난 1월 19일에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
습니다. 
이 법은 칠레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확산되고, 세계
무역기구에서의 농산물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이로 인해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기존 농어촌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율 22%를 단계적으
로 50%까지 확대하여 올해부터 30%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올해 2월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칠레산과일이 대거 수입되
고 세계무역기구 쌀 재협상을 앞두고 국내외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추곡
수매가를 전년대비 4% 인하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되는 등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았을 때 분명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만 법 적용 대
상의 제한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 주민이라 함은 군과 도농복합도시의 읍,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과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농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같은 농사를 짓지만 단지 동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경감혜택대상
에서 누락되는 상황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현실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거주지가 다르
다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지역이라고 해서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이 특별히 나은 것도 없고 오히려 교
통편이 더욱 불편하고 낙후된 마을인 경우도 많은데 농민을 위한 혜택마저 받
지 못하는 상대적 불이익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
다. 

이에 농어촌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율이 30%로 확대 적용되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농어촌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조치 대상기준을 거
주지역에 따라 분리할 것이 아니라 농민과 비농민의 기준으로 정해 농사를 짓
는 농민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농어촌과 준농어촌으로 분류된 군 및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과 농업
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농민 뿐 아니라 동지역에 거주하는 농사를 짓는 농
민까지 포함한 모든 농민에게 적용이 되어야 법 적용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
서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이를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문제
로 대상을 축소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농림부는 농업·농촌 기본 대책을 세워놓고 2013년까지 10년간 119조원
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 올해부터 10년 동안 연장된 농어촌특별세 
약 20조원은 농어촌 교육·복지·지역개발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누락된 동지역 농민들에게 8%(22%→30%)추가경감 하는데 대략 87억원의 예산
이 추가 소요됩니다. 현재 농어촌 거주 농․어․림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을 위해 올해 537억원 규모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요,농특세가 다른 부분으
로 전용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셋째, 동지역 거주 농민들이 불공평하게 건강보험료 경
감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그동안 과납된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돌려주어야 합니
다. 

군 단위 지자체가 시로 승격되면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에서 누락된 시점부터 
올해의 경감율 확대조치를 소급적용하여 과납한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돌려주어
야 합니다. 

2004년 5월 17일 농민약국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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