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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번 : [인권하루소식5/29]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4-05-31 15:37:01 조회: 182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직장에서 자행되는 인터넷 감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교사용 컴퓨
터에 메신저, 채팅 등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
던 학교장 등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주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학교장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거칠 것 없이 확장 일로를 달리던 '노동자 감시'
에 쐐기를 박은 반가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직장은 사업주의 영리추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 개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된 사회생활의 공간이다. 따라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노동자는 직
장에서도 자유롭게 통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여타의 사생활도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CCTV, 전자신분증, 전자우편, 메신저 등을 통한 노
동자 감시는 회사의 재산권의 보호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동의서까지 받아 '합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감시 받는 사실조차 알아 챌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한 기술과 나날이 늘어가는 
합법적인 감시의 눈은 노동자들의 행동과 생각까지 놓치지 않는다. 일거수 일
투족을 감시 받는 노동자에게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노동
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이
다. 
 
노동 감시는 사업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한 해할 수 있는 제한조
치가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
런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나아가 정부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노동감시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저당 잡는 이러한 위
헌적 행위를 근절할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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