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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번 : [성명서]한국소아마비협회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새로운 정립회관 관장을선임하라!
글쓴이: 정립민주화를 위한 모임 등록: 2004-06-08 23:59:23 조회: 208
<성명서>

한국소아마비협회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새로운 정립회관 관장을 선임하라!


  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은 국가의 책임 하에 그 공공의 서비스를 수행하
고 이를 국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일
부 사회복지기관은 시설장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명예를 얻는 발판으로 활용
되는가 하면 온갖 비리와 연루되고, 심지어 친인척들로 이루어진 운영진들로 
인해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왔다. 이는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공
공서비스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사유물로 인식하고 운영하는 
운영진과 이러한 비민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다.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립회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인이용시설
로서 90년대에 시설 비리로 인해 두 차례에 걸친 농성이 벌어지는 등 아픔을 
겪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지역의 이용시
설로서 발전해 왔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에대한 문제의식을 앞서 도입하여 이
의 발전에도 일정한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립회관에서 또다시 관장의 장기집권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립회관 운영규정에는 분
명 시설장의 정년을 만65세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관장의 정년(2004
년 6월)이 다가오자 정립회관 측에서는 지난 4월 22일 규정개정직원회의를 열
어 현재의 정년제를 임기제로 바꾸고 연임을 두도록 하는 안을 내어 통과 시켰
으며, 이 개정된 규정에 의해 현 관장을 또 다시 연임시킬 법적인 서류상의 절
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립회관을 운영하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들은 정립회관 관장의 임기보장
을 위한 규정개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임기제로 바꾸고자 한다면 장
기집권이 가능한 연임제가 아닌 중임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현재의 관장
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정립
회관 관장의 연임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인 운영으
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로 인식하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관장이 선임될 수 있도
록 그 전 과정을 공개하고 공채를 통해 새로운 관장을 선임할 것을 강력히 요
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7일


광주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큐인/부산상화장애인자
립생활센터/사회당/장애여성공감/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전
북손수레자립생활협회/전주작은자자립생활센터/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증장애
인독립생활연대/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한국뇌성마비독립생활공동체'어우러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WILL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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