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12번 : [진보교육뉴스 39호] 갈수록 노골화되는 교육 시장화 정책, 진정 정부는 한판 大會?/FONT>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4-06-21 12:58:47 |
조회: 137 |
[진보교육뉴스 39호] 갈수록 노골화되는 교육 시장화 정책, 진정 정부는 한
판 大會?/FONT>
[39 호] (2004. 6. 16)
갈수록 노골화되는 교육시장화 정책, 진정 정부는 한판 大會戰 (대회전)을 원
하는가
규제는 惡이다, 무조건 풀어라?
공정거래위원장이 수십, 수백만원대의 접대비를 써가며 재벌총수들과 만나 그
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재벌총수들에게 밥
을 먹여가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영리법인도 학교와 병원을 설립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혀 이 땅의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아니라 경제관련
부처가 좌지우지 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은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미 작년에 재
정경제부가 지역특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을 당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영리법인도 학교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요구
한 바 있으며, 정부는 올해 2월초에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완화,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 개방을 통한
외자유치 등을 교육부문의 중점지원과제로 선정하였다. 뿐만 아니다. 현 강철
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꾸준히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발
언을 해오고 있다. 지난 2월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비영리법인만 사립학교
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나친 정부 규제를 개선하겠다" 고 밝힌 데 이
어, 3월에는 서울대의 강연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런 위
원장의 의중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막을 소지가 있는 152개의 규제
를 선정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천명하였고 이 152개의 규제에는 영리법인의
학교·병원 설립 금지, 스크린쿼터제 등이 포함되어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를 바탕으로 지난 6월초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향후 각종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시커먼 속내를 가진 교육부
노골적으로 교육정책의 시장화를 추구하는 경제관련 부처와 달리 정작 더욱 무
서운 것은 교육부다. 경제관련 부처나 재계의 입김이 거세어질 때마다 교육부
는 목을 한껏 움츠리며 반대 내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다가도 마치 힘이 없
어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며 결과적으로 교육 시장화 정책을 모두 수용
하고 있다. 단지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가 바로 평준화 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기만적인 태도다. 교육부는 평준화를 당
장 해체하라는 시장주의자들의 요구에 '맞서' 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며 보
완해 나가겠다고 누차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보완책이라며 내놓는
대책들은 거꾸로 평준화를 깨는 정책들뿐이다. 교육부가 스스로를 마치 평준화
정책의 수호자인양 내세우지만 정작 평준화를 해체하는 당사자는 교육부인 것
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시커먼 속내는 곧 드러났다. 교육부는 그동안 재경부나 공정
거래위의 규제완화조치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급기야는 직접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4
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한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교육서비스
대응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교육부 사학지원과장은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구
조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영리법인의 대학경영 허용 방안을 내놓았다. 즉 사학
청산시 잔여재산을 해당 학교법인에 귀속시켜 부실 사학의 퇴출을 양성화하고
여기에 영리법인의 대학설립을 허용하여 자연스레 기존 부실 사학의 영리법인
대학으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 더욱 중요한 문제는 교육부의 이러한 방안
이 전경련과 KDI 교육개혁연구소(소장 이주호)가 지난 3월초에 발표한 《고등
교육 개혁 실천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본 뜬 것. 이제는 교육부가 대
책없는 시장주의자들인 전경련과 KDI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전경련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아예 이윤창출을 위한 해방구로
서 '기업도시'를 만들어 경영, 노동, 교육, 의료 등에 관한 모든 규제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도시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의 설립을
자유롭게 하고 교사간 경쟁을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
육시장을 전면 개방해 영리법인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등록금 책정
의 자율화와 기여입학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전망
이렇듯 교육부를 비롯한 시장주의 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영
리법인 학교설립 허용 논란을 계기로 국내 공교육체제의 지형 자체가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
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을 마련해놓고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만을 기다
리고 있는 상태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국가나 지자체, 비영리
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잉여금의 본국송금을 허용해주어 세금까지
면제해주면서 영리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당장 경제자유구역
이나 제주도에 한해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이 가능해지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범위가 확대되고 지역특구, 기업도시 등의 규제완화 조치가 동반된다
면 매력적인 국내 사교육시장을 노리고 장사를 목적으로 외국 교육자본의 진출
은 활발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
하여 외국자본뿐만 아니라 국내자본에게까지 다양한 형태의 중등학교(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협약학교) 설립을 자유화하고 교원노동의 유연화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 대학교육이 당면한 문제
(국제 경쟁력·기업 만족도 저하, 대학교육에 대한 대중적 불신, 정원 미충
원, 재정악화, 획일적 학과체제, 사회적 필요인력 배출에 무능)로 인해 향후
교육개방시 부작용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대안으
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연합대학체제 구축,
대학간 통폐합, 대학행정조직 간소화, 대학정원·인사·재정운영 자율화, 국립
대 법인화, 교사대 통합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사립대는 학내 구조조
정, 대학간 구조조정, 대외개방, 영리법인 진출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
혔다. 특히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사학청산, 영리법인허
용), (가칭)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하여 부실한 사립대학의 퇴출을 양성화하고
그 빈 자리를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을 통해 메워 점차 영리법인에 의한 대학운
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은 이
미 교육부의 업무보고와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등을 통해 대략 제시된 바 있
지만(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지
난 <진보교육뉴스 32호>에 실려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맥락 속에서 영리법인
의 대학 설립 허용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다.
구조조정의 대상은 안병영 장관과 교육관료들
영리법인은 대학의 교육과 학문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
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근거이다. 따라서 소비자(학생,
학부모)들의 구매력을 자극하고 시장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
다. 이는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시장의 수요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시적
성과와 단기적인 이윤을 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에 주력하게 만든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다시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주주들에게 이익배
당도 해준다. 이러한 교육의 상업화 경향은 소비자의 주권과 선택권을 보장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자(주주나 투자자 등)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교육주
체들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으며, 교육여건의 부실화와 교육비의
부담증대로 이어져 공공성은 심하게 훼손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점에 앞서 정작 문제는 국내의 공교육 기반이 취약하다
는 데에 있다. 2003년 현재 전문대의 경우 사립대학의 비율이 90%, 4년제 대학
은 85%에 이르고 있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등교육비의 공적부담율이 겨우
16.7%에 미쳐 최하위 수준이다. 1980,90년대 들어 급속하게 양적으로 팽창한
사립대학은 국내 고등교육의 거의 전부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시
장주의 세력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가 강한'데도 이상하리만치
사립대학들은 온갖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있다. 오히려 엉성한 법제도와 당국
의 무능이 사학재단의 부패와 비리를 더욱 키워왔던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
실한 대학들을 구조조정한다는 명분으로 퇴출을 양성화하고 영리법인의 대학설
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자면, 현재 무분별한 사
학의 난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장본인은 바로 현 안병영 장관이다. 그가 교
육부장관 재직당시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이후 사학 난립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렇게 원인을 제공했던 그가 이제는 대학이 너무 많으니 정리를 좀
하자며 모든 책임을 대학에게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대학 구조조정을
하기에 앞서 대학교육의 부실을 초래한 안병영 장관과 교육관료들에 대한 책임
을 먼저 물어야 한다.
이렇게 사립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그나마도 부실한 사학들이 대다수인 상
황에서 영리법인의 진출이 허용된다면 그러잖아도 사학을 재산증식의 수단으
로 삼고 있는 사학관계자들은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것이다. 정부가 학교법
인 해산시 잔여재산도 귀속시켜주고 영리법인도 학교설립이 가능하게끔 해준다
면 기존의 학교법인들은 해산신청을 하고 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더욱 노골적
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고 들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거대사학자
본까지 들어와 서로 먹고 먹히는(인수합병) 경쟁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국
내 금융시장에 이어 교육시장까지 외국자본의 일거수일투족에 울고 웃는 취약
하고 불안정한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기름통을 안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교육당국
평준화가 해체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립중등학교가 설립되고, 외국교육기관
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영리법인이 대학교육을 담당한다면 사실상 교육
부는 할 일이 없어진다. 어차피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교육기관들을 교육
부가 무슨 근거와 힘으로 그들을 관리·통제하겠는가. 게다가 이미 이런 정책
들은 경제관련 부처나 재계 등의 요구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금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더욱 폭발적인 사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EBS 수능강의 중간평가 보고서에
서 드러났듯 당장 8월경에 교원평가제안을 마련하고, 범국민교육연대의 국립
대 평준화 제도를 무시한 대입제도의 개악(상대평가를 통한 내신비중 확대, 대
학자율선발 확대) 등이 예상되며, 평준화를 점차 해체하고, 대학서열을 심화시
키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종합폭탄세트'
라 할 수 있다.
교육당국의 몰아치기는 오히려 교육운동진영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켜 총체
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름을 안고 불
구덩이로 뛰어드는 것도 모자라 교육운동진영으로 하여금 뒤에서 밀어달라고
재촉하고 있는 꼴이다. 교육당국은 똑똑히 기억하라. 진정 교육운동진영과 한
판 싸움을 원한다면 응당 응해줄 것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패할 것이란 것을.
[관련 기사]
"기업에 학교, 병원 설립허용" <매일경제> 6. 15
주식회사형 학교, 병원 나오면 인력, 자금조달 쉬워진다 <매일경제> 6. 15
기업도시, 기업 해방구 되려나 <한겨레> 6. 16
경제특구·제주국제도시內 외국학교 한국학생 비율 자율화 <한국일보> 6. 14
KIEP_'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교육서비스 대응전략 간담회 자료집(2004.
4. 30)
전경련 노래에 교육부 나팔 부나 <교수신문> 5. 14
전경련, KDI_고등교육 개혁 실천방향 (2004. 3. 3)
■ "교원평가제 반드시 실시"
교원평가제실시가 자신의 소신이라며 임기내 반드시 실현할 것임을 천명했던
안병영 장관이 다시 한 번 교원평가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것임을 확인했다. 하
지만 이제껏 교사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교육행위를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만 돌리고 있는 교육부는 너무나 뻔뻔하고 무책
임하다. 오히려 먼저 교원양성기관과 교원연수원 관계자들, 교장·교감·교육
청과 교육부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들에게 먼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거꾸로 교사주체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원평가 내년 전면실시 논란 <경향신문> 6. 4
■ 예상되는 대입제도 개선안의 개악
안병영 장관이 대구 영신고 교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교육혁
신위 일부에서 잠시 나왔던 안"이라며 "교육혁신위의 최종안도 아니고 크게 괘
념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8월경으로 예정된 대입제도 개선안의 가닥이 잡혀
가는 모양이다. 과거 교육부의 공식 문건에도 '국립대 공동학위제 추진'이 종
종 언급되어 있었지만 교육부 장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무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대학서열화 폐지 차원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의 24개 국립대 졸업생들에게 공동 학위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서둘러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며 해명을 했고, 추
진하더라도 대학간 자율에 맡기겠다며 솔직히 겁을 먹었음을 시인하고 말았
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혁신위의 '아이디어'와는 별개로 교육부는 수능비
중 축소·내신비중 강화, 대학자율선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개선
안을 추진할 방침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노동당과 범국민교육연대가 제시한 국
공립대 평준화 방안을 놓고 비상식적인 공격과 비난이 난무하는 가운데 교육
부 장관이 서둘러 이를 진화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립大 공동학위제 추진안해, 안병영 교육부총리 <한국경제> 6. 14
[사교육 대책 EBS 수능강의 두달]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 듣는다 <한국경제
> 6. 14
내신 상대.절대평가 병기 <한겨레> 6. 14
교육혁신위 '서울대-국립대 공동학위' 논란 <프레시안> 6. 9
■ 지방대 구조조정 급물살
112개 지방대학은 앞으로 5년간 1조4천2백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 사업단
이 선정되지 못한 지방대학은 앞으로 스스로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었다. 교육
부는 6월 16일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결과를 확정·발표하고 "이번
에 사업에 뽑히지 못한 학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협박했다. NURI 사업은 교육부 스스
로 공언한 대로 지역의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산학협력사업을 집중지원 함으로
써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지역발전을 이끈다는 것이었고, 결과적으
로 국가적 지역전략사업 인력양성이 목표인 대형사업은 기계·자동차, IT,
BT, NT, CT 등 소위 첨단 분야에만 집중 지원 되었다. 선정된 사업단은 이공계
가 거의 독식했으며 지원액수의 비율로 보면 "이공계 : 인문·사회계 = 81 :
19" 이다. 그나마 선정된 인문·사회계통 사업단의 경우에도 금융, 보험, 문화
컨텐츠, 지식경영, 실버산업, 레저관광 등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
다.
또한 이미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각 대학은 정원감축 및 학과통폐합 등의 약
속을 하였고, 매년 연차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선 학생과 교원의 비율을 일정수
준으로 맞춰야 한다. 따라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선정된 특
정 분야의 집중 육성을 위해서라도 정원감축과 비인기학과의 통폐합은 피할
수 없다.
이는 교육부의 대학 차별화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지방 국립대는 지
역을 거점으로 한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나머지 지방대학은 산업기술분
야로 특성화시키거나 도태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담당하게
될 대형사업의 경우 총 25개 사업중 국립대학이 16개나 차지했다. 그리고 지역
산업경제 육성을 맡을 중·소형 사업은 나머지 사립대나 전문대학들이 차지했
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사업단에 아예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면서 고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대학의 재편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
점 국립대학의 경우 큰 규모의 지원금을 받으며 집중 육성될 것이며, 나머지
지방사립대학은 기초학문은 제쳐두고 특정 산업분야만 육성하게 되어 대학이라
기보다는 직업양성소로 전락할 것이며, 기타 대학은 없어지거나 다른 대학에
흡수·통합될 전망이다. 이러한 방식의 '지방대 살리기'는 지방대학 살리기가
아니라 지방대학을 죽이면서 지역산업 발전만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
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만약 지방에 외국교육기관이나 영리
법인까지 설쳐댄다면 지방대학의 학문연구기능은 아예 뿌리가 뽑힐 것이다. 이
는 다시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수도권으로 집중시켜 다시금 지방대학은 위기
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현재 지방대학 위기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으며, 오히려 책임을 대학
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현재의 폭력적이고 시장주의적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지
방대학을 살릴 수 없다. 대학은 국가와 시장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장의 실패로 인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과제를 설정하
고,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
육철학과 학문정책에 대한 고민 속에서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며, 공공성과 민주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지방대학을 살려내야 한
다.
지방대 혁신강화 111개 사업단 선정 5년간 1조 4천억 지원 <교육부 정책속보
> 6. 16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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