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55번 : [인권하루소식6/26]최저임금 64만원, 여전히 가난한 노동자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4-06-28 00:26:16 |
조회: 153 |
최저임금 64만원, 여전히 가난한 노동자
25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 저임금노동자에게는 턱없이 부족
올해 9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결국 13.1% 인상된 64만1,840원
(시급 2,840원, 일급 2만2,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주44시간 노동제가 적용되는 기업 노동자는 월급으로 64만
1,840원을, 7월부터 주40시간제로 단축되는 공기업과 종업원 1,000명 이상 기
업 노동자는 59만3,56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영향률도 지금의 7.3%에서
8.8% 인상돼 124만5천여 명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안 64만1,840원은 그 동안 노
동계와 여러 인권사회단체들이 요구해왔던 76만6천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주노총,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공동투쟁단)은 전체 노
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76만 6,140원(시급 3,390원)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지난 6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
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0%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
으로 70∼79만원을 꼽았고, 31.5%는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76
만6천원 인상안'이 여전히 적다고 답했다.
지난해 OECD의 저임금 기준인 '정규노동자 임금의 2/3 미만'에 해당되는 국
내 저임금 노동자는 72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국내 최저임
금액과 적용범위는 국제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재계로 대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위원들은 지난 1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6% 인상한 58만1,950원(시급 2,575원)을 제시했다.<2004년 6
월 18일자 인권하루소식 참고> 25일 회의에서 사용자측위원들이 10.2% 인상
수정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결국 표결 결과 기존의 35% 인상안에서 13.1%의
수정안을 제시한 노동계 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당초 민주노총의 요구
에 훨씬 부족한 것이라며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단에서 활동해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활동가도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자들이 병원비, 교육비 등의 바람을 실현하는 데에
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나 방식으로는 절
대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7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개선전
문위원회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
다.
[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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