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직능단체별 수가 계약제 도입하자"
계약범위 확대…자료요청권 인정등 제도손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가 체결하는 현행 수가계약 방식은 각
직능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직능단체별 수가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사실상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해체하자는 뜻으로 이해되며 의료계에서 뜨
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보험담당 부회장은 지난 16일 끝난 제34기 사법연수생 전
문분야실무수습 위탁교육 자료에서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박 부회장은 효율적인 수가계약제를 위해서는 의과, 치과, 한의과, 약국 등 직
능단체별로 각각 수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직능단체별 급여비 비중은 의과 64%, 치과 4.6%, 한의과 4.3%, 약국26.5%
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그 비율에 따라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각 직능별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현행 수가계약은 요양급여비용 구성요소중 행위의 상대가치 점
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만 계약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계약 형태가
될 수 없다며 수가계약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계약제 확립을 위해선 의료행위 분류, 상대가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요
양급여기준, 진료보수지불제도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요소들이
포괄적으로 계약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여기에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장치 부재
를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수가계약 체결을 위한 중재기구 설치와 물가 및
임금인상율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반영되는 환산지수 결정식을 마련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자료에 대한 동등합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의료계에서 심평원에 대
해 자료 요청권 인정과 권한 확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기자 (pjk914 at
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7-19 / 0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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