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99번 : [세문연] 7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크린쿼터 관련 발언에 대한 성명서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4-07-26 16:03:13 |
조회: 145 |
[세문연] 7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크린쿼터 관련 발언에 대한 성명서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회 T. 754-8856 F. 319-2039 E-
mail. kccd at orgio.net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
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
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출
판인회의
성 명 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본분과 위상을 망각하지 마라!!!
7월 19일(월)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현황(비서비스 분야)>을 발표하는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서비스 분야 과
제에 포함된 스크린쿼터제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
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규제개선 진행상황을 지켜보
고 기대 수준에 못 미칠 경우 나름대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
났다.
우리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스크린쿼터제가 ‘공정거래․독점방지’ 제도임을
설명해왔음에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자신들의 위상과 본분을 망각한 채 망발을 서슴지 않고 나선 것에 대
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스크린쿼터제는 세계영화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의 독점적
폐해를 막고 있는 제도이자, 궁극적으로 시장 내의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장기
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촉진’ 정책임에도 공정위원회는 무슨 근거로 스크린쿼
터제를 경쟁제한적 제도로 규정하고, 또 다시 이를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주
장하는 것인가? 배급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영화산업의 특성 상 스크린쿼터제
도는 한국영화가 막강한 자금과 배급력을 가진 할리우드영화를 견제할 수 있
는 유일한 방안임에도,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 공정거
래위원회는 영화산업에 무지한 것인가? 아니면 할리우드 영화가 국내에서도
85%를 차지해야만 경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특히 한국영화가 이제 막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발판을 마련하고 있
고, 고부가가치․고성장산업으로서 국가이미지 제고, 국가균형발전 등에 기여
할 수 있는 21세기 국가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는 마당에 공정거
래위위원회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러한 국가발전의 싹을 도려내려 하고 있는
가?
더 나아가 스크린쿼터제는 1995년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받은 제도이며,
WTO GATT 4조 및 OECD규약도 인정하고 있는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제도이다.
또한 현재 190개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2005년을 목표로 각국의 고유한 문화정
책을 국제법으로 영구히 보장하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대로 스크린쿼터제가 경쟁제한적 규제
로 축소․폐지되어야 한다면, 이들 헌법과 국제법들은 모두 경쟁제한과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위법들이란 말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분별한 ‘경쟁’이라는 잣대로 국가 고유의 문화정책마저
축소․폐기해야할 대상으로 삼고 시장방임주의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현재 국
가가 실시하는 ‘여성할당제’, ‘장애인 고용비율’이나 대학들의 ‘농어촌
특례입학제도’ 역시 경쟁제한적 규제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공
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등 ‘표준약관’ 역시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가 아닌 스크린쿼터제의 현행유지
에 앞장서는 것이 자신의 존립근거를 되찾는 유일한 길임을 똑똑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위상과 본분을 망각한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주장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만능주의’, ‘시장방임주의’만을 조장하고 나
설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이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
는 바이다.
2004.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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