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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2번 : 감사원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철회하라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4-08-03 11:04:01 조회: 154
감사원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철회하라 
 
 
  
“2004년도 감사원재무감사결과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
한 협회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3일 “2004년도 감사원재무감사결과에 따른 자활후견
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을 공개하였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 이래 생산적 복지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분투해온 
자활후견기관 종사자들은 정부가 밝힌 조치계획이 기본적으로 자활사업 현실
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
와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기관운영비와 목적사업비 비율의 문제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자활근로 예산 등 목적사업비보다 
많은 기관들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지정취소하거나 통폐합하겠다고 밝히
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히려 그동안 자활후견기관들이 계속해서 제기해
왔던 것이다. 적절한 자활근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매년 중앙정부와 지자체
에 요구하지 않았던가. 

이 이유로 지정취소 대상기관으로 명시된 6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지정된 해
인 2001년에 자활근로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못 하였다. 그 외에도 지자체 전
체 자활근로 예산 자체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
는 경우, 자활근로를 처음 시작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적게 배정한 경우, 자활
근로 사업과 전혀 무관한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를 기관운영비에 잘못 계상
한 경우,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참여자 발굴 및 조건부과 제시가 미비해서 자
활근로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한 경우 등 이 문제의 원인들은 모두 지자체
가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자활후견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
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이미 해당 기관들이 모두 기관운영비를 초과하는 규모
의 자활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정취소와 통폐합 운운하
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감사원은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놓고도 적절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
활후견기관의 비효율적 운영문제를 야기한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먼저 감사하
고 조치하는 것이 감사원이 지향하는 ‘바른 감사’일 것이다. 


자활공동체 설립이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전부가 아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3년간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자활공동체 설립은 자활후견기관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다. 하지만 자활공동체 설립실적 유무만으로 자활후견기
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없애는 것은 수급자 특성과 자활사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적 발상이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는 자활후견기관이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뿐만 아니라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훈
련 및 취업알선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공
동체 설립 유무로만 기관지정을 취소하거나 통폐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과 협회는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현재의 자활사업 체계
에서는 통합급여가 갖는 제도적 한계, 수급자 일반의 낮은 근로능력, 이에 따
른 경쟁시장 진입한계 등의 문제가 자활촉진을 강력하게 제약하므로 자활사업
의 목표를 자활공동체 설립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해왔으며 이
를 제도개선의 핵심과제로 제시하여 왔다. 보건복지부 또한 올해부터 ‘업그레
이드’개념의 폐지, 사회적 일자리 자활근로 확대 등의 정책변화를 보인 바 있
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여전히 이미 폐지된 업그레이드 개념을 써서 자활공
동체 설립이 자활후견기관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
다. 이는 자활사업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편협한 인식이다. 

게다가 자활공동체 미설립으로 지정취소 대상기관인 된 자활후견기관들은 자활
공동체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1개 기관)도 있고, 올해 들어 자활
공동체를 이미 설립한 곳(4개 기관), 현재 설립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상
태인 곳(1개 기관), 기타 설립을 시도한 적이 있거나 현재 협의 중인 곳(4개 
기관)으로 모두 자활공동체 설립실적이 있거나 설립가능한 여건을 만들어놓은 
곳이다. 만약 이 같은 성과를 무시하고 지정취소 및 신규기관 재지정을 한다
면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라는 것을 왜 보지 못 하는가. 


정부는 비일관된 자활정책부터 똑바로 잡아라! 


이러한 부적절한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은 정부가 스스로 자활사업 정책역량이 
부족하고 혼란에 빠져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모 지자체는 얼마 전 보건
복지부가 실시한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나 해당 지역의 자
활후견기관은 이번 감사결과조치로 인해 지정취소대상이 되었다. 또 어떤 자활
후견기관들은 작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올해에는 이번 감사결과 지정취소 될 처지가 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
고 있다. 


감사결과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였다. 


몇몇 언론은 정부 발표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 민
간단체와 종사자들을 마치 비도덕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매도하였다.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종사자들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
는 것을 원치 않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원인과 책임이 자활후견
기관에 있다면 마땅히 지정취소 및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라도 시정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것은 해당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정확한 원인규명
과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모든 문제를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 민간단체
와 종사자들에게 떠넘기는 내용의 감사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를 결코 수용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협회의 요구사항 

○ 감사원은 이번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부당한 감사 결과를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 조치계획을 철회하라. 

○ 정부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철저히 반성하고 공개 사과하라. 

2004년 7월 30일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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