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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번 : [kopa] WTO 일반이사회 종결 - DDA 기본골격 타결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4-08-03 11:18:51 조회: 160
 [kopa] WTO 일반이사회 종결 - DDA 기본골격 타결 
 
 


WTO, 도하어젠다 협상골격 합의…11개월 교착상태 끝나 

[동아일보 2004-08-01 18:42] 


[동아일보]
한국을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 147개 회원국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의 기본골격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회의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DDA 협
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
에서 DDA 협상의 기본 골격 합의안이 이날 0시30분(현지시간) 채택됐다. 
이 합의안은 오시마 쇼타로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내놓은 초안과 수정안 등
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이 격론을 벌여 마련한 것이다.
합의안은 농업 분야 시장개방 때 고율 관세일수록 많이 감축하는 ‘오시마 초
안’의 틀을 유지하되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
는 모든 회원국이 일정 수의 관세 항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이 포함됐다. 또 개발도상국들은 적절한 수의 품목을 특별품목(SP)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반면 민감품목을 지정하는 대신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을 늘리거나 관세
를 내려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비농산물 시장 접근 분야에서는 관세가 높을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관
세 감축 인하방식이 채택됐다.
한국의 협상대표단은 합의안에 관세 상한 설정과 TRQ 증량에 반대한다는 견해
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개도국 특별품목 도입 등의 분야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 수용키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당초 예상보
다 구체성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 민감한 사항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결정하도록 유보해 9월부터 시작될 DDA 
세부 원칙(모댈리티) 협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원칙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농
업 수산업 등 민감 분야에서는 한국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지완기자 cha at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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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내용·전망] 농산물 추가개방 ‘한파’ 예고 

[국민일보 2004-08-01 18:15] 


산업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147개 회원국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 마지막날인 1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기본 골격에 합의했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제5차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 합의 실패로 11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DDA 협상이 다음달부터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 내용=크게 농업,면화,비농산물 시장접근,싱가포르 이슈(무역 원활
화),서비스 등 기타 분야로 구성돼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관세 철폐에 ‘구간
대 방식’ 도입,관세 상한선의 역할에 대한 추가 평가 실시,‘민감’ 품목 지
정시 개별 회원국에 재량권 부여,시행 첫 해 국내 보조금 상한 20% 감축,생산
제한 조건 보조금 상한 5%로 설정,수출보조금 폐지 등이 골자다. 무역 원활화
에서는 도하 라운드에 따라 교역촉진 관련 협상 착수가 주요 내용이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협상 타결을 위한 자유화 방안 조속히 제출,수정안은 2005년 5월까
지 제출 등을 담고 있다.

◇의미 및 전망=기본 골격이 합의된 것은 2001년 12월 협상 시작 이후 처음으
로,협상이 중간 반환점을 통과했으며 교착상태에 빠진 DDA 협상이 복원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기본 골격 합의는 ‘원칙의 원칙’ 정도에 공감대를 마련한 것에 
불과한데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등 유보적이어서 앞으로 쟁
점 부문 협상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산업 영향=이번 합의는 수출 주도형인 우리 경제 전반에는 긍정적이지
만 농업 분야만 떼어서 보면 앞으로 닥칠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 파고의 전주
곡일 따름이다.

농업 부문의 경우 농업 민감 품목을 각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개도국 
특별품목(SP)을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비농산물의 경우 관세가 높을수록 감축 폭이 큰 비선형 인하 공식을 채택,한
국 공산품 수출시장의 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관세 수준에 따라 감축 폭을 차등 적용해 고관세 
품목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이도록 하는 ‘구간대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100% 이상 고관세 품목이 142개인 우리나라로서는 유리한 방식이 아니다.

또 감축대상보조(AMS)의 90% 이상이 추곡수매에 쓰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AMS의 품목별 상한선을 설정토록 한 점도 부담스러운 내용이다.

남호철기자 hcnam at 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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