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번 : [매일노동뉴스]"직권중재 회부 후 파업, 불법 아니다" |
| 글쓴이: 박주영 |
등록: 2002-06-14 15:41:39 |
조회: 727 |
"직권중재 회부 후 파업, 불법 아니다"
2002년 06월 14일(금)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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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노조가 직권중재 기간 중 파업에 들어갔으나 법원이 해당 간부
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직권중재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월 25일 철도?발전?가스노조의 총파업과 관련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스공사노조 박상욱 위원장 등 간부 6명
전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7일 “가스노조의 파업은
방법, 목적, 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 정당한 파업 인만큼 이들에게 무죄
를 선고한다”고 밝혀 직권중재 회부 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 “직권중재 회부 후 파업, 불법 아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0
일 가스공사 노사 분쟁과 관련 조정안을 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당
일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 따라 중재
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는 2월 25일 철도, 발전노조와 파업을 강행했고 노조간부 6명은 불법파업
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 그러나 법원은 “조정기간은 분쟁을 사전
조정해 쟁의발생을 막으려는 데 기본취지가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
지하려는 게 아닌 만큼 ‘직권중재 회부 시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12일 “법원 판결 내용은 노동조합법 제74조 2항(조정
기간 만료 전에 중재회부의 권고)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의 쟁의행
위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노사 합의로 조정기간이 20
일까지 다시 연장된 사실을 법원이 잘못 알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미칠 파장 = 이번 판결은 발전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직권중재 회부 이후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들의 사법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는 간부 14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발전노조도 이호동 위원장 등 체
포영장이 발부된 간부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내 현재 심리
가 진행 중에 있어 이 부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직권중재 철폐 투쟁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가 노조간부들
을 예비범죄자로 만드는 악법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직권중재 제
도는 사용자가 노사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게 만드는 만큼, 노사자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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