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71번 : 헌혈문진표의 동성간 성접촉여부- 인권위 복지부 권고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4-08-11 13:12:40 |
조회: 169 |
헌혈문진표의 동성간 성접촉여부- 인권위 복지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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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3년 8월 9일(실무담당자 : 차별조사2과 송초아 2125-9897)
"헌혈문진표의 동성간 성접촉여부
질문 합리화해야"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에게「혈액관리법시행규칙」개정권고
"헌혈 전 실시하는 문진표에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는
질문이 있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며 동성애자인권연대
가 2003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국)는 관련 문진사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동성간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바
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문진사항을 개정하
되 최소한 동성간 성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남성에게만 한정할 것을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가목은 "의사 또
는 간호사는 채혈 전에 문진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헌혈기록카드를 작
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혈기록카드 중 문진사항 15번에 '동성이
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는 질문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헌혈
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부작용을 방지하고 수혈자
의 건강 보호를 위해 헌혈자에 대해 문진을 실시하는데, 헌혈자의 건강상태
및 수혈전파성 감염질환(간염, 매독, 에이즈, 말라리아, 광우병 등)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문진의 주요내용으로서 문진을 통해 현행 혈액 검사법에 의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에이즈 항체미형성기에 있는 사람 등 각종 수혈전파성
감염질환자 및 위험성이 있는 헌혈지원자의 헌혈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 중요
하며 이 문진사항은 헌혈자가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
이지만, 이는 이성과의 성접촉과 달리 동성에 대하여는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
실만으로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
후 혈액관리법시행규칙 개정시 참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에이즈는 성접촉의 대상이 동성인지 이성인지에 따
라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 감염자와 감염확률이 높은 방식의 성접촉을
했을 때 감염되는 것으로 단순히 동성간의 성접촉만으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
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진사항은 에이즈 감염확률이 없는 동
성애자를 헌혈에서 배제하고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간주되어 온 잘
못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일반인의 에이즈 예방의식 향상
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한, 여성 간의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 감염확률은
극히 낮아 문진표에 남성에 대해서만 동성과의 성접촉 여부를 묻고 있는 외국
(미국·캐나다·영국·일본)의 경우를 볼 때, 이 문진사항이 성적 지향을 이유
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성간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문진사항을 개정하되, 최소한 동성간 성접촉 여
부에 대한 질문을 남성에게만 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게 된 것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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