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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번 : (펌)정립회관 사태, 사측과 이사회는 대화로 해결하라
글쓴이: 인권연대 등록: 2004-08-13 15:29:49 조회: 145
농성 50일째를 넘긴 정립회관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폭력사태 종식하고 대화로 해결하라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
한국사회복지노동조합 정립지부(노조), 정립회관(사측), 정립회관에 있는
장애인 단체를 각각 면담하고 현 사태가 장애인계의 유혈극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대화로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정립회관
공대위의 정립회관 점거 농성이 지난 10일로 50일째를 넘겼으며, 지난
7월에 이어 10일과 11일에도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우리의 기대가
어긋났고,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그
동안의 사태 파악의 결과에 기초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관장 선임과 관련하여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의 2004년 6월 17일자
전임 이완수 관장이 관장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2년 기간의 계약직 채용 결정은 적절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판단한다.

정립회관은 복지부의 시설 운영지침이 있기 이전에 관장의 임기를
만65세의 정년 규정과 이완수 관장의 재임 기간이 11년에 걸친 장기간
재임이었다는 사실, 이완수 관장의 재임에 반대하며 공개 채용을 요구하는
장애인과 노조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재활과장에 대한 공개 채용 등 인사에 대한 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또한 정년제에서 임기제로 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제보다는 진일보한 규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의 당사자로 전임 이완수 관장을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은 전임 이완수 관장에 대한 특혜라고 판단한다.

2.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가 채용의 근거로서 행정공백을 막고, 수영장
재건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설립멤버이자 사업개발 능력과 투명성을 검증
받고 관리능력을 감안한 채용 결정에 대해서 그 근거가 가장
적절하였는가에 대해 다시금 그 판단이 옳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수영장 재건축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실제 정립회관 내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실제 공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전임 관장의 잘못된 업체 선정과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면키
어려운 실책 중에 하나임에도 유독 책임을 묻지 않고 잘 정리 될 때까지
마무리하라고 하는 이사회의 판단이 이미 옳고 그름이 아닌 이사회가
쳐야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적 방법이 아니었나 판단되어진다.
또한 행정공백 보다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행정 파행을 염려해야 했고
설립 멤버에 대해 특혜시비를 없애고 사업개발 능력과 투명성 속에서
자립생활 이념을 미래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는 미래적 리더쉽과 통합력을
갖는 발전적 전망에 대한 부재 속에서 나온 현실 안주의 모습이며 직원에
대한 창발성과 자립생활 이념에 따른 회관의 발전이 아닌 직원을
관리대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잣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3.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가 개혁되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현재의 정립회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각각의 이해 당사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공대위의 장기간 농성과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및 고소 고발 사태와 관련해서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립회관은 문제가 되고 있는 관장이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화하고 첨예화됨으로 해서
현 사태를 해결 할 수 없도록 더욱더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내용적 공유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문제의 근원을 정리하겠다며 참여 노조원에 전체에
대한 과반수 해고와 정직 3개월은 그 도가 지나치다 할 것이다.

4.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정립회관 사태가 장애인과 장애인간의 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 한국소아마비협회가 방관한다면 이는 장애인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임을 경고하며 이후 사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립회관 사태와 관련해서 ‘초기 체력 단련실’ 이용자와의 잦은 충돌이
있었으며 급기야 이용자들이 골프채를 휘둘러 차량이 파괴되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농성자들이 다치고 있다. 또한 곰두리 봉사대에서 8월 10일까지
공대위가 철수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농성장을 접수한다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실제 8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서 비노조원
직원들과 합세, 농성장을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중증장애인들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게는 정립회관내의 문제이며 한국소아마비협회의 개혁과 민주주의
문제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보다는 무력과 권력에 의한 탄압으로
점철된다면 이는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 커다란 오점이 될 것이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장애인 인권운동이 그동안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맞서 인간이며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를 쟁취해온 피 눈물 나는
역사였음을 알고 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정립회관 사태를 계기로 내부의
민주적 질서를 더욱더 공고히 하여 사회적 연대와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확립되는 계기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소아마비협회가 보다
개혁적이며 민주적인 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본산지가 되었으면 한다.


2004년 8월 12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
터/
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
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
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
권연대/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 3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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