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22번 : "다단계하도급부터 없애야"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4-08-20 14:40:54 |
조회: 162 |
인권하루소식8/20
"다단계하도급부터 없애야"
동백지구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며 60일째 농성
"4대 보험도 없습니다. 빨간 날 맘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하루 10시
간씩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하루에 두 명씩 동료들이 죽어나갑니다. 임
금체불은 아예 일상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삶이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해 힘들어도, 억울해도 참았단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건만
남는 건 망가진 몸뿐이란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일손
을 놓았단다. 경기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그 주인공. 이들은 7월 12일부터 엿새동안의 파업에 이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60일이 넘게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해요"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이준호 씨는 15년이 넘게 건설 일을 해왔다. 지
난 6월에는 일을 하다 다쳐서 수술을 받았지만 산재 신청도 마음놓고
할 수 없는 게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한다.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라며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 산
재 처리를 받은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건설사들이 공사를 수주할 때 불
이익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 공상 처리를 하도록 노동자들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침 7시에 나와서 저녁 7시까지 꼬박 11시
간을 일하고도 잔업수당은 받지도 못한다. 일을 하는 노동자는 총 350
명인데 샤워꼭지는 10개밖에 없어서 땀 범벅에 먼지를 뒤집어써도 제
대로 씻지 못할 뿐더러 작업복을 갈아입을 곳도 없어 길가에서 갈아입
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토로했다.
불법과 비리의 주범 다단계하도급
건설노동자들이 이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데는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이라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경기건설노조 동백지구 투쟁본부 집행위
원장인 이승우 씨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다단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
지만 건설사들이 몇 단계에 걸쳐서 하청을 주고 있다"며 "(원청에서)
원가의 70%정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또 이들이 다시 재
하도급을 하다보니 결국 노동자들은 최초인건비의 40%를 받으면서 일
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공사를 완료해야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노동을 해야하고,
노동강도가 높아져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이 집행위원장은 주장했다.
더욱이 일을 하다 노동자에게 문제가 생겨도 원청과 하청 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해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이 집행
위원장은 "팀장(일명 오야지)도 노동자인데 하청에서 또다시 팀장과
도급계약을 맺어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동자가 다
친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비용이 나오거나 4주 이하의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팀장이 책임지도록 하거나 안전장비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단계하
도급 구조가 산재를 은폐하고 건설사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 건설노동자들이 땀흘려 일한 대가를 하청업체들이 중간에
서 착취해 가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동자가 나선다
이 집행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대
기업 건설사를 대상으로 싸움을 하는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싸움이 이겨야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이런 관행이 사라질 수 있
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일요일 유급휴무제나
4대 보험 보장, 노조활동 보장 및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을 없앨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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