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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번 : [영화인대책위]영화계-문화부 스크린쿼터 관련 협의체 구성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4-09-01 19:01:39 조회: 152
 [영화인대책위]영화계-문화부 스크린쿼터 관련 협의체 구성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영화인 대책위 

서울시 중구 남산동3가 34-5 남산빌딩 207호/ TEL 754-8856/ FAX 319-2039/ 
www.screenquota.org/ E-mail master at screenquota.org


 
 


수    신 : 각 언론사,문화부,사회부, 경제부 기자님 

발    신 : 영화인대책위 사무국 

             (담당: 홍성원 / T.02-754-8856 / 016-339-1623) 

제    목 : 영화인 대책위, 스크린쿼터 관련, 영화계

          -문화부 협의체 구성을 위한 문화관광부 장관 면담 

  

   보 도 자 료
 








“영화계-문화부 스크린쿼터 관련 협의체 구성” 

- 영화인 대책위, 정동채 문화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협의체 운영 원칙 및 
의제를 결정하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상호 노력 촉구 예정 - 

  




영화인이 총 망라된「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
(이하 영화인 대책위, 공동위원장 : 정지영, 안성기)는 2004. 8. 31(화) 오후 
5시 30분 문화관광부 장관실에서 정동채 장관과 면담을 갖고 영화계와 문화부 
간 실무적 협의를 거쳐 구성에 합의한 바 있는 스크린쿼터 관련 협의체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해 기본적인 운영 원칙과 의제 및 합의안 도출을 위한 상호 노력
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1일 문화부는 조건부 스크린쿼터 축소 검토의 필요성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영화인 대책위에서는 문화부가 제시한 세가지 기본원칙의 비
현실성과 더불어 문화부가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
한 것은 미국 및 국내 친미네트워크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
장,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이에 양측은 실무적 협의 과정을 거쳐 협의체 구성에 이르게 되었고, 

   -. 정부 창구는 주무부처인 문화부로, 영화계 창구는 영화인대책위로 단일
화하고, 

   -.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반드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 협의체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전제가 아닌, 상호간 주체적 논의와 판단
에 의한 결론 도출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한 바 있
다. 




○ 영화인대책위 대표단(예정) :정지영, 안성기, 이은, 이춘연, 차승재, 유지
나, 김광수, 이해영, 양기환 




※ 토의 의제 및 일정은 면담 직후 공식 발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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