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81번 : 70여일을 넘긴 정립회관 사태와 한국소아마비협회의 반박성명에대한우리의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4-09-03 08:22:28 |
조회: 245 |
70여일을 넘긴 정립회관 사태와 한국소아마비협회의 반박성명에대한우리의
인권단체 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
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
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
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
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
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
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
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
터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 연석회의
제 목 : 농성 70일을 넘긴 정립회관 사태와 한국소아마비협회의 반
박 성명 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 신 일 : 2004년 9월 2일
총 매 수 : 표지포함 총 매
담 당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2-741-5363, 016-729-
5363)
1. 안녕하십니까? 인권단체 연석회의(인권회의)는 전국 인권단체들로 지난 5
월 결성되어 활동 중인 인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2. 우리 인권회의는 한국소아마비협회가 70여일이 넘는 농성에 대해서 해결하
려는 자세보다는 권위주의적 생각과 폭력으로 현 정립회관 사태를 해결하는 자
세를 다시금 확인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3. 우리는 한국소아마비협회의 8월 18일자 성명서에서 공적 기관을 사유화의
대상으로 삼고 8월 10일과 11일에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부분적 사실
을 근거로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한국소아마비협회의 현실 인식에 대
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
4. 우리 인권회의는 현사태의 해결과 사회복지 시설 민주화를 위한 올바른 방
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각종 폭력 사태와 관련한 공동진상조사위원회를 한국
소아마비협회에 제안하는 바이다.
5. 이에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첨부1) 농성 70일을 넘긴 정립회관 사태와 한국소아마비협회의 반박 성
명 에 대한 우리의 입장
첨부2)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주장하는 폭력사건의 전모
별첨자료 1
농성 70일을 넘긴 정립회관 사태와 한국소아마비협회의 반박 성명에 대한 우리
의 입장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농성 70일을 넘기고 있는 정립회관 사태가 끝도 없는
장기 농성으로 치닫고 있고 이로 인한 장애인들과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측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지난 8월 18일
자 한국소아마비협회의 반박 성명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와 합법적 절차에 의
한 관장 선임이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소아마비 협회의
주장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당성을 합법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죽이
려는 한국소아마비협회의 현재적 인식이 이번 정립회관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
인임을 재확인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한국소아마비협회의 정립회관 관장 임명이 합법적 행위이기에 번복 할 수
없으며 타인(한국소아마비협회)이 소유 관리하는 사무공간을 불법 점검한 농성
자들에 대한 자위적 폭력행위를 정당하게 여기는 한국소아마비협의 주장에 동
의 할 수 없다.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운영하는 정립회관은 이미 개인의 사유가 아닌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공적 기관인 것이다. 공적 기관이라고 하며 그 인사에 있어서 공개
성과 투명성 속에서 인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정년 만 65세는 최소한의 원칙이
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임기제와 공개채용 및 관장에 대한 인사 평가시 이용자
와 직원들에 의한 상대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속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정립회관 관장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 합법적 절차의 문
제나 적법성 문제 이전에 사회복지 시설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절차와 과정
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에 대한 한국소아마비협회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되묻
지 않을 수 없다.
합법적 절차와 소유주의 입장에서 결정된 것에 따르라고 하는 강요야말로 독재
시대의 전유물이 아닌가 한다. 민주와 인권의 발전은 항상 역사적 관점에서 파
악되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주의
의 입장과 자립생활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복지 시설의 민주적 질서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한국소아마비협회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현 정
립회관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2.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현재의 정립회관민주화를 위한 공대위와 한국소아마비
협회 정립회관이 대결 구조를 종식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폭력 사태가 재발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정립회관 사태의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대위와 사측의 논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할 것
을 권고하고자 한다.
폭력은 그 대결적 구조를 없애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할 것이며 공대위와 사측
모두에게 씯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이기에 시급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3.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한국소아마비협회의 반박 성명과 관련하여 사실과 관
련한 부분에 대하여 한국소아마비협회와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대위, 인권
단체 연석회의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23일과 8월 10일, 11일에 걸친 폭력 행위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할 의지가 있으
며 이를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는 바
이다. 한국소아마비협회의 8월 18일자 성명에는 부분적 사실을 근거로한 공대
위의 폭력 행위를 문제시하고 있으나, 폭력 행위의 전후나 한국소아마비협회
와 정립회관 사측의 자위적 행위로 인한 발단이 있다고 믿으며, 구체적 사실
과 관련한 조사 또한 중요하기에 각 사실과 관련하여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파
악한 자료를 별첨하며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위한 공동진상조사위원회를
제안하는 바이다.
2004년 9월 2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
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
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
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
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
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
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
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
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별첨자료2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주장하는 폭력사건의 전모
8얼 10일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측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소아마비협회가 농성장을 탈환하기위한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이 쓰는 소
화전(물호스)으로 창문을 통해 물을 뿜어 대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노동
조합 정동은 사무국장이 무릎관절을 수술해야 하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으
며, 머리채를 잡히고 옷이 찢겨지는 상황이 벌어졌음(동영상 사진 있음).
농성장 측에서 소화기를 뿜은 건 인정된다. 체력단련실 회원과 광진구장애인
연합회원은 손잡이가 쇠뭉치로 된 지팡이와 오함마를 가지고 농성장 입구 반대
편 유리창을 부셨다. 그 옆에는 유리창을 부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동휠
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막고 있었으며, 중증장애인이 옆에 있건 말건 개의
치 않고, 폭력을 휘둘렸다. 이 과정에서 공대위는 소화기를 뿌린 사실을 인정
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소아마비협회 사무국 백승완 부장은 엘리베이터 앞 관장실 유리창을 나무
합판으로 깨뜨리고 중증장애인이 있는 관장실 안으로 소화기를 분사하도록 정
립회관 총무팀장에게 지시하였으며, 노조 지부장은 소화기 분사구 끝을 잡고
소화기 분사를 저지했으나. 그 과정에서 총무팀장은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 전동휠체어 반납하라는 요구는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에 대한 면담
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①지난 7월 5일에 당 협회 법인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의 열쇠를 빼앗고
협박하여 내쫓은 후 사무실을 점거하였고,
( 당일 사무실을 지키던 공익근무요원에게 사무실 열쇠를 달라고 하고 나가달
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협박으로 볼수 있는 구체적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봄)
②7월 22일에는 점거농성자들 중 J모씨가 체육관의 유리문을 부수고 다른 점거
농성자들과 함께 체육관에 침입하였으며,
(당일 오전 노조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공대위와 노조가 가로막는 과정에서
사측이 체력단련실 총무와 비조합원을 동원하여 골프채와 쇠파이프를 휘둘러
봉고차량과 실내양궁장쪽 유리문, 농성장 유리창 등이 박살나는 등의 폭력 사
태가 있었으며 이날 이완수 관장은 직접 농성장 쪽으로 다가와 많은 이들이 지
켜보는 가운데 ‘내가 책임질테니 박살내’하고 명령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이에 사측 이용자 몇 명과 직원들이 쇠파이프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
다. 이 소식을 듣고 농성장으로 집결한 농성 참가자들이 항의 집회를 하는 과
정에서 집회 참가자중 j씨가 사측에 항의하기 위해 대형 유리문 자물쇠를 발
로 차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었음을 확인하였다. )
③점거농성자들이 직원을 집단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집단 폭행과 상해에 대한 근거를 한국소아마비협회가 그 구체적인 사실을 밝
힌다면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④같은 날 점거농성자 K모씨는 장애인 직원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았고,
(k씨는 사측이 사무실로 쓰는 상황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김동호 사무국장이
전동으로 달려와 이를 방해하기 위해 부딪친 것이지, 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k씨가 먼저 들이받으려고 한 행동이 아라고 공대위와 당사자가 주장하기에 이
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⑤점거농성자 Y모씨는 여직원의 캠코더를 빼앗아 부수고 그 과정에서 여직원에
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항의 집회 내내 사측은 체육관 안에서 비디오 촬영을 하였고 체육관으로 들어
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비디오 찰영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캠코더를 빼
앗고 다시 돌려주었으며 캠코더가 파손되고 당시 해당 여직원이 정말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⑥점거농성자 L모씨는 전동스쿠터로 상담실의 목재 문짝을 들이 받아 부서트리
기도 했다.
( 이날 비조합원이 농성장 대자보를 찢고 상담실 문을 잠그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문짝이 파손된 것은 확인이 되었음 )
⑦8월 10일 점거농성자 K모씨는 항의방문한 직원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직원들을 다시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았고,
(한국소아마비협회가 표현한 ‘항의방문’시 법인사무국 사무실 문짝을 판넬
과 쇠파이프 등으로 부수고, 엘리베이터 앞 대형유리문과 관장실 유리창을 깨
는 등의 기물을 파괴한 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화기 분말가루가
온 복도에 뿌연 가운데 욕설이 오갔으며, 당사자인 K씨는 직원들을 들이받은
일이 없고 소화기 분말가루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정모씨가 K씨
의 전동휠체어 전원을 꺼버리고 전동휠체어 위로 올라와 폭력을 행사했다고 증
언하기에 사태에 대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⑧L모씨는 장애인 직원과 장애인 이용자를 전동스쿠터로 들이받아서 상해를 입
혔다.
( L모씨는 술에 취한 사측 이용자가 전동스쿠터의 열쇠를 빼앗고 뺨을 때리고
키박스를 부숴버리는 등의 폭행을 당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 조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⑨또 K모씨는 8월 11일에도 철제의자에 앉아있는 여직원의 등 뒤 쪽에서, 전동
휠체어로 전속력으로 달려와 들이받아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 이 때 당시 주변에는 사측 비조합원들과 곰두리회원, 그리고 경찰밖에 없는
살벌하고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은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 k씨를 고소한 직원 3명중 1명은 11
일 사건 현장에는 있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10날 k씨의 전동휠체어 전원을 끄
고,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르고, 팔을 꺽는 증 중증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
를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한 기자가 이 사건을 목격하고 진술서를 써 주었으며
현재 양측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에 이사건의 진상 또한 조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⑩때로는 20대 정도의 나이어린 점거 농성자가,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뻘이
나 되는 이용 장애어르신들에게 욕을 해대는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기도 했다.
( 폭력을 행사하며 반말과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해 쇠파이프를 들고 폭력을 휘
두르는 할아버지, 아버지뻘이나 되는 이용 장애어르신들의 행위를 확인하였으
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욕설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
8월10일 체력단련실 이용자들이 술을 먹고 농성장에 쇠파이프를 휘둘르고 직원
들이 직접 망치로 벽을 부수고 유리창을 깬 사실이 기자들의 사진에 담겨져 있
는데 이에 대한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의 직접 관련성 여부를 공대위가 제
기하고 있기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8월 11일 소위ꡐ곰두리봉사회ꡑ소속원들의 폭력과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
관의 곰두리회원들에 대한 환영인사와 안내가 있었으며, 김밥과 음료수를 사
서 돌렸고, 저녁식사와 술을 배달시켜 줬음을 목도했다는 증언이 있었기에 한
국소아마비협회가 곰두리봉사회를 조직적으로 배후 조종하였다는 공대위의 문
제제기에 대해 곰두리가 당일 참여하게 된 경위와 한국소아마비협회와의 배후
조종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노조원의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지난 2002년에 40여명에 달하던 조합
원이 사측의 끊임없는 회유와 승진누락, 징계 등 일상적 탄압으로 그 수가 줄
어들었다. 이완수 관장은 회의 석상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내 임기 내에 노조
를 박살내버리겠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다.
특정노조원의 지난 몇 년간의 지출결의서와 결재 서류 등을 모두 다시 조사하
고 일일이 재검토하고 , 업무지시상의 의견제시 차 관장을 찾아 간 것으로 징
계를 하는 가하면, 아침시간 10분 늦게 자리에 앉은 이유나 사사건건 경위서
제출에 징계를 하여 비노조원들조차 조합원이기에 저러한 시달림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공대위와 노조가 주장하고 있기에 일상적인 노동조합 탄압
과 노조원에 대한 차별 행위에 대하여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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