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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번 :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4-09-09 17:12:05 조회: 144
인권하루소식9월9일자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는 오랜 절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색내기식' 입
법안을 내놓아 장애인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올해 4월 건설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아래 이동편의 증진법
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이동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노인·임
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추진 공동대책위원회
(아래 이동보장법률 입법추진 공대위)는 이동편의 증진법안이 △저상버스 도
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채택 △실질적 처벌조항의 누락 등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
다. 이동보장법률 입법추진 공대위는 지난 9월 1일부터 정부가 마련한 '이동편
의 증진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무기한 국
회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동보장법률' 마련을 위한 투쟁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
로 확산된 이동권 투쟁의 자양분을 흡수, 2002년 10월 이동보장법률 입법 투
쟁 선포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점화되었다. 2003년 10월 서울·경인, 충북, 경
남 지역 등을 아우르는 입법추진 공대위가 생겨났고 지난 7월 19일에는 마침
내 이동보장법률을 입법 발의, 이동편의 증진법안과 함께 17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김도현 정책교육국장은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인의 이동
권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인식 하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가두어 놓고 생긴 이동편의 증진법안
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동보장법률은 저상 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10년 이내에 전체 대중버
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이동편의 증
진법안은 2014년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에 한하여 시내버스 중 10%만을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것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불과하다. 적잖은 재정이 소요되는 저상버스의 도입을 권장사항으로 둘 경우, 
그 실현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도현 정책교육국장은 "지하
철이 없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저상버스 도입이 더욱 절실한데, 이동편의 증진
법안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동보장법률은 대상 교통수단의 범위를 항공기, 택시, 고속철도 등 비장애인
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교통수단의 범주와 동일하게 설정한 반면, 이동편의 증
진법안은 택시를 대상 교통수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동보장법률 입법
추진 공대위는 "회사에서 운영되는 택시는 일정비율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구를 세울 경우, 이동보장법률은 
국무총리산하에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
애인들로 구성하고 시정명령 등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러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중앙기구를 설
치하고, 그나마 중앙기구도 건설교통부의 계획을 '심의'하는 권한만 가질 뿐이
다. 또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이 운송사업주 및 교통주관기관
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직접 시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솜방망이에 머무르지 않게끔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
편의 증진법은 처벌조항이 빠져있다.이동보장 입법추진 공대위는 이동보장법
률의 제정을 요구하며  오는 10월  중순부터 노숙농성에  돌입할 계획이
다.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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