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05번 :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상정 즉각 철회하라 |
| 글쓴이: 징계철회 |
등록: 2004-09-09 18:58:41 |
조회: 158 |
서울대병원지부 지부장 징계사유
-> '조직의 방침과 결정을 위반하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쟁대위 결과)
누가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습니까?
지부 단협을 개악시키고, 지부 투쟁의 발목을 잡는 10장 2조를 폐기시킬 것을
주장하고,
31일동안 지부 파업을 전개한 서울대병원지부입니까?"
이제 서울대병원지부 뿐 아니라 수 많은 지부에서 10장 2조의 문제에 대해 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10장 2조의 문제가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10장 2조의 문제에 대해 이야하고,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1일
동안 지부 파업을 전개했습니다. 31일 동안의 파업이 조직의 방침과 결정을 위
반한 것입니까? 10장 2조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
니까?
10장 2조의 내용을 사실상 은폐하면서 합의하고, 지금도 아무련 문제가 없다
고 주장하며, 서울대병원지부를 징계하려는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입니까?
6월 11일부터 공방되었다는 10장 2조를 한 번도 조합원들에게 공유시키고 쟁점
화 시키지 않고, 잠정합의 국면이되어서야 '일괄타결'을 주장하며 합의하였습
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해도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
이 했습니다. 오히려 서울대병원지부가 산별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면적
인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의 방침과 결정을 위반하
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상정을 결정했습니
다.
서울대병원지부 징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징계하려는 것은 서울대병원지부가 아니라 바로 민주노
조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징계사유입니다.
[ 보건의료노조 쟁대위 결과 ] 서울대병원지부가 조직의 방침과 결정을 위반하
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앙위원회에 징계결의를 상정하기
로 결정
[ 서울본부 징계요청서 ] 규약 및 결의사항 위반, 조직의 명예훼손
▷조직의 산별합의 관련 공식결정 사항을 거부하고 지부교섭과 지부투쟁 전개
▷지부총회에 보건의료노조 조건부 탈퇴건을 안건 부의하여 조합원 투표 실시
▷지부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집회에서 배포
[ 부산본부 징계요청서 ]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명예를 손상
▷10장 2조를 문제삼아 본조 지도부 사과 및 잠정합의 폐기를 주장하면서 조건
부 탈퇴 ▷10장 2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파업기간동안...본조에서 전혀 지
원을 하지 않았고, 본조 지도부가 어용인 것 처럼 선동 ▷각종 집회 및 인터넷
에 유인물을 배포, 게시, 언론 보도
○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조합원
의 기본권리를 징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징
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지도부의 의지를 뛰어넘어 투쟁하고자 하는 조합원
들의 투쟁정신을 징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부 결정에 반해서 투쟁하면 절차 위반이됩니다.
10장 2조는 분명히 지부 단협을 개악시키고, 투쟁의 발목을 잡고, 노동자간 분
열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10장 2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장 2조 폐
기를 위해 31일간 파업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장 2조 폐기를 주장하고, 파
업을 했다고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권과 자본이 아닌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에게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이
야기 하는 이 처참함!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설사 헌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
체'를 '고무 찬양'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사
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지도부의 방침, 공식결정 사항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선전하더라도 이것
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굳이 민주
노조의 정신을 들지 않더라도 이것은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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