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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번 : [성명서]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 조항 폐지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4-09-17 19:50:28 조회: 158
[성명서]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 조항 폐지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
램보호법에서 권리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각 소
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는 친고죄조항 폐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의 실효성 제고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일반 국민의 정보, 지
식 활용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
며, 친고죄 규정의 폐지에 반대한다.

위 법률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처벌의 실효성을 이유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한
다고 하나, 처벌의 실효성과 친고죄인가는 무관하다. 현행법 하에서도 피해자
의 고소없이도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벌을 원하는 권리자는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불법복제 등의 대대적 단속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고소가 없다면 형사기소는 할 수 없으나, 권리
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어서 고소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른바 '처벌의 실
효성'은 애당초 문제되지 않을뿐더러 국가가 형사소추하여 국민을 범죄인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비친고죄화한다는 것은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처벌
을 원하는 의사가 있는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일률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특허권자나 저작권자라고 해도 모든 권리자가 자
신의 모든 발명이나 창작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는 것은 아니다. 권리자는 공
유할 의사로 배포하였는데, 이를 자유롭게 이용한 자를 수사기관이 나서서 처
벌하는 것은 전혀 의미없는 일에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다. 컴퓨터프로
그램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고 무단 사용을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런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결
국 민사적 배상일텐데,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면, 권리자는 자율적 
분쟁해결의 기회를 상실하여 권리자의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창작자나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과 
발명을 촉진하고 문화, 기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도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지적재산권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
하고 있다. 그러나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은 그러한 공익적 측면을 강화하기보
다는 오히려 지식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권리자보호와 동시에 정보지
식 공유의 합법적 공간을 확대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할 입법자들이 
권리강화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들을 일률적 처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우리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도 어렵고 지식산업발전을 오히려 저해
할 뿐인 친고죄 조항 폐지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9월 15일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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