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99번 : 병원의 돈벌이에 환자들의 권리는 뒷전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4-10-06 15:17:11 |
조회: 273 |
인권하루소식10/6
병원의 돈벌이에 환자들의 권리는 뒷전
'격리환자' 병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 병실료 최대 30배까지 내야
지난 1일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이 병원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방조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1998년 서울 A 병원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아 15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김아무개 씨는 2000년 3월부터 그 해 말까지 다섯 번
격리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격리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6인실 이하)
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김 씨는 16일의 입원기간 동안 무려 150여
만원의 부당한 입원료를 내야 했다. 격리병실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부담액이 약 1만2천 원인데 반해 상급 병실은 최고 30만원에
이르는 고액을 환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 씨는 변경
전 격리환자 심사 기준에 따라 2년만에 과다징수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심평원이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병원의 재량
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해 김 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형병원들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내주면서 불합리한 폭리를 취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의료기관 조사 결과, 일반병실(6인실)을
50% 이상 갖추지 못하면 5인실 이하 상급병실이라 할지라도 건강보험
급여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일반 병실을 50%이상 확보하지 못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상급병실료를 그대로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입원 환자 중 전염성이 강한 환자나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격
리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격리병실에 대한 설치 의무규정이
없어 환자들이 고액의 입원료를 지불해왔다. 격리병실 입원 역시 건강
보험의 급여대상이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환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격리병실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상급병실에
수용, 비급여 대상인 상급병실 이용료를 받아 왔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심평원의 이번 결정은 병원들에게 건강보험의 적용
을 피해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을 더욱 보장해 주고 있다. 기존 심평원
기준은 면역력 저하 등 4가지 경우에 격리실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격리 기간도 병세가 '회복'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은 격리실 입원의 경우가 3가지로 축소되고 '반드시' 격리실에 입
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라졌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
고 격리실 입원 여부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한다'고 덧붙이고 있는
점이다. 의료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격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심평원의 이번 조치는 격리실 인정기준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넋나간 심평원의 격리실 심사기
준 변경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변경된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은 지극히
의료기관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
려 앞으로의 항의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국민적인 기준"
이라며 "(변경된)격리병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백지화하고, 환자의 입장
에서 전면 재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강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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