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46번 : [성명서]이주노동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4-10-18 12:30:43 |
조회: 229 |
[성명서]이주노동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정부가 이라크 무장세력의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반한활동 종합대책'(이
하 반한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서 심각
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반한대책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선동. 주도. 적극 참
가자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 오도하며 이를 선전, 주동하
는 자 ▲기타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을 반한활동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반한활동을 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강제추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국정
원이 방글라데시 노동자 세 명을 반한조직 결성 및 활동 혐의로 강제추방한 사
실이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진 상황이다.
정부의 반한대책은 대테러대책이란 명분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철저
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반한대책의 내용대로라면 이주노동자는 그 어떤 정치
적 발언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일만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권
도 보장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자신의 기본적 노동권과 인권을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국정원의 방글라데시 노동자 강제추방도 그 내
용을 보면 자국정당에 송금을 한 것 외에는 정확한 혐의나 증거도 없는 어이없
는 사건이었다.
결국 정부의 반한대책은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이주노동자문제를 이번 기회에
일소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반한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이라크 무장세
력의 국내 테러위협이었다. 테러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테러 대책, 반
한 대책이 아니라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철수이다. 그 어떤 대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한국군이 이라크에서 철군하지 않는다면 근본적 테러위협 제거는 불
가능하다. 테러 위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무고한 이주노동자를 잠재
적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매도하는 것은 중세의 낡은 마녀사냥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보다 더한 이같은 마녀사냥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주노동
자에 대해 고용허가제라는 기만적인 대책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떠
벌리면서 한쪽에서는 마녀사냥식으로 이주노동자를 탄압하는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반한 대책을 철회하고 이주노
동자의 노동권과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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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일은 노동운동 관련 정보와 의견을 서로 나누고자 만든 [Labor 메일
링리스트](http://list.jinbo.net/labor)를 통해 보내진
메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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