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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번 :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4-11-02 13:58:48 조회: 143
인권하루소식10/29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
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
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외 2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2년도 국민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02년도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한 달에 78만7천여 원
이고)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69만2천여 원에  지나지 않는
다. 게다가 박 씨와 딸 이승연 씨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서 이들 
가족에게 한 달 생활비로 69만2천여  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
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한 달 평균  15만8천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
지만 장애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외에  1급 중증장애인에게 부
가급여로서 3개월에 24만 원을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실제  생활
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박 씨 외 2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가 헌법 제10
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및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
조는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결정 내
용은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농촌 중
소도시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다수 대도시 장애인  가구가 
최저생계비를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다. 
 
이러한 상황도 모르는지 헌재는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
렸다. 헌재는 "'인간다운 생활'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
에 국가가 '객관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데 국가가 '객관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최저생계비가 타 법률에  의한 지원 등을 고
려했을 때 장애인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제시한 '타  법률에 의한 지원'에는 심지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도 포함되어 있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을  지켜
야 할 헌재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정부안보다 오히려 퇴
행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최저생계비가 새롭게 계측
되는 해이고 정부는 이미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을 약속했다. 유 
사무국장은 "헌재가 각하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합헌 결정을 내
렸다"고 황당해하며 "헌재가 정부 계획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혹은 가
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을 부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재
는 과연 최저생계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가"라고 되물었다.
 
유 사무국장은 "29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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