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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번 :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장애인 인권침해는 막아야 한다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4-11-02 14:25:20 조회: 146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장애인 인권침해는 막아야 한다 
 
 
  
<논평>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장애인 인권침해는 막아야 한다. 

강동경찰서는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인권교육을 통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방
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례시민연대가 진정한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피진정인 서울강동경찰서 생활안전과 성내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이는 경찰이 장애인 체포조사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경찰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수
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5월 2일 특수절도 혐의로 동 절도사건 피해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조
모군은 정신지체장애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접견 및 입회 등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경찰이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장기간 수사하고 폭언 및 폭
행을 가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위례시민연대는 이 사건이 장애인
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당시 피진정인(성내지구대 소속 경사)이 초동 수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심
신 상태를 간과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등과의 접견 등 보호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행위는 본연의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 업무를 게을리하여 소
정의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 

이는 소년법 법률 제 4929호 제 9조 조사방침 및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인권
보호수사준칙,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 41조 소년사건수사의기본, 범죄수사
규칙 등 미성년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
은 것으로, 경찰의 반성과 앞으로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1. 강동경찰서는 소속 수사담당직원들에 대하여 청소년 장애인 등 피의자를 수
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제반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관련 법률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2. 정신지체장애 2급인 조모군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장애인임을 알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못하
였다고 주장하여 잘못된 행위를 감추려 하였다. 또한 귀가 조치 시 압수한 물
품을 즉시 돌려주지 않는 등 위압적 행동을 한 것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의 도덕적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였다. 차후에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수사 
과정 때문에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주는 행위는 일절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3.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피진정인 5인(서울강동경찰서 성
내지구대 지구대장 조모씨외 4인)에 대한 경고조치 및 직원교육 등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민주적인 경찰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1일 

인권실천시민연대/위례시민연대 부설 지역복지센터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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