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38번 :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4-11-10 14:46:49 |
조회: 139 |
인권하루소식11/10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부안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직 그럴 수 없다.
사실상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이에 대한 정
부의 공식적인 '백지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주민들을 속이며
사업을 추진해 왔던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정부가 핵폐기장
설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해당 공무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
고 밝혀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를 박았다.
인권위는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소추방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김인경 공동대표가 2003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핵폐기
장 설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왜곡 △부안군수의 독단적인 핵
폐기장 유치신청 △공무원 원전시설 견학 강제동원 등과 관련해 낸 진
정에 대해 1여 년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언론사 관계자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무리한 해외시
찰 실시 △지역 언론기자 등에게 술 접대와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부
적절한 방법 동원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평가 왜곡 등의 인
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자발적이라지만 가족까지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 점 △가족이
가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게 했다는 진술 △일률적으로 견학
할 것을 지시 받았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부안군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안군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견학을 강제했다고 판
단했다. 이어 "국책사업은 국가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
책에 반영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부가 핵폐기장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
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부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이나 지난
4월 주민투표를 실시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주민들의 결정권과 적법
절차 위반 관련 진정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이현민
정책실장은 일단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인권위가 1년 이상 결정을
미뤄온 것은 국민의 인권을 책임져야 할 인권위가 정부의 눈치를 보느
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기
각 결정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지선정위원회 활동이나 구성에 대해 제
대로 공개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주민투표에서는 공무원을 동원해 방
해하고 나섰다"며 "인권위가 어떤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 의심
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안 주민들은 정부에 부안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핵폐기
장 백지화 선언을 요구하며 210일이 넘도록 부안군청 앞에서 1인 시위
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김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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