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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o.net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이같이
: 제시
.
:
: 박 부
장은
율적인 수가계약제를 위해서는 의과, 치과, 한의과, 약국 등 직
: 능단체별로
각
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 각 직능단
별 급
비 비중은 의과 64%, 치과 4.6%, 한의과 4.3%, 약국26.5%
: 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그 비율에 따라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 있는 상황에
일괄적
로 동일한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각 직능별
: 특수성을 무시하
것이라
덧붙였다.
:
: 그는 이와 함께
행 수
계약은 요양급여비용 구성요소중 행위의 상대가치 점
: 수에 대한 점수당 단
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계약 형태가
: 될 수 없다며 수가계약
위도
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수가계약제 확립을 위해선
의료행
분류, 상대가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요
: 양급여기준, 진료보수지불제도
요
급여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요소들이
: 포괄적으로 계약 대상에 포함되
한다
것이다.
:
: 박 부회장은 여기에 수가계약이
결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장치 부재
: 를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수가계
체결
위한 중재기구 설치와 물가 및
: 임금인상율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반
는 환
지수 결정식을 마련해야 한
: 다고 강조했다.
:
: 아울러 박
장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의
정한
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 심평원 자료에 대한 동등합 접근이 보장되어야
다며
료계에서 심평원에 대
: 해 자료 요청권 인정과 권한 확대 조치가 이루어져
한다
주장했다.
:
:
:
: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기자 (p
k914
medi
aten
ws.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4-07-19 / 06: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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