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11번 : [인권하루소식1/11]미화원 노동자들 울리는 검찰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5-01-11 11:41:36 |
조회: 315 |
미화원 노동자들 울리는 검찰
기본권의 지킴이가 되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노동자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있
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아래 인천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회사 소속 여성
미화원 노동자
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이들은
2004년 10월 전
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소속의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미화원 분회(아래 미화원
노조)를 설립
해 회사와 교섭을 벌였지만 인천검찰청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
울이기는커녕
오히려 노조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 가장이 대부분인 이들은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10시간 동안 인천검찰청사를 청소하며, 법정 최저임금인 64만 1840원에도 미치
지 않는 59만
여 원(수당 포함)을 받아왔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12년 이상 일한 장기 근
속 노동자들이
다. 더욱 기막힌 것은 회사측이 연 200% 지급하던 상여금조차 2004년 하반기부
터 남성노동
자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 현재 미화원노조는 이를 남녀차별금지법 위
반으로 진정해
놓았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미화원 노동자들은 상
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연·월차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화원
노조는 현재까
지 모두 6차례 회사 측과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 보장 △연월차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에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노동조합 활동보장 △고용안정 △남녀차별적 삭감 임
금 지급에 대해
서는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인천검찰청은 점심 휴식 시간을 이용해
미화원 노동자
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까지 노조활동은 안된다며 이들을 청사정문 밖으로 몰
아내고, 전국
여성노동조합에서 찾아온 동료조합원들을 세 차례나 가로막는 등 막무가내식
탄압으로 미화
원 노동자들의 설움을 더하게 했다.
10일 청사 앞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단체 연대 집회를 연 미화원 노조
는 "몇 푼 더 받
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과 노조활동 보장"이라고 주장하며 문제
가 해결될 때까
지 계속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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