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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번 :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 200여명 무기한 집단단식농성돌입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5-01-12 10:46:48 조회: 317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 200여명 무기한 집단단식농성돌입 
 
 
<보 도 자 료>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 200여명 무기한 집단단식농성

 

수신 :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신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상임활동가 777-0643, 016-706-8105



1. 언제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각 언론사들과 시
민사회종교인권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송보호감호소는 이 시대의 가장 소외 받은 인권의 사
각지대로 그 문제점은 지난 20여 년간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3. 지난 2년간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은 수차례 단식농성을 진행해 
왔고, 26개 인권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
회'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회에도 이미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150여명
의 의원의 서명으로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 200여명이 1월 10일(월) 
조식부터 사회보호법 폐지, 가출소 기준의 형평성 확보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계속되어온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농성은 이로서 7번째입니다. 200여명의 피보호감호자들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
분의 피보호감호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농성은 사회보호법
폐지 입법안이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당정협의가 끝났
다고 알려졌던 폐지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03년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재산범위주
의 가출소가 이루어졌는데, 2000여명에 이르던 피보호감호자의 수가 200여명으
로 줄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가출소 심사 등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피보
호감호자들과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 등을 통해서 제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5.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사회보호법 
폐지안 통과를 다시한번 17대 국회에 촉구하며, 언론과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 올바른 교정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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