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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번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5-01-26 19:17:55 조회: 157
인권하루소식1/25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지난 22일 서울역 화장실에서 노숙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
생했다. 서울역 건물을 새로 지은 후  공안원들의 단속이 더욱 심해진
데다가 작년에 문모 씨가 공안원의 구타로 사망함에 따라  노숙인들의 
공안원에 대한 반감과 불신 수위가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불황으
로 인해 노숙인이 증가되었는데도 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
았고, 겨울이 되자 공원에서 생활하던 노숙인들이 추위를 피해 실내로 
들어옴에 따라 역사 안 노숙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겨울이 되면 매일 밤 동장군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노숙인들이 따뜻한 
역사로 몰릴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만약 서울역사에 너무 많은 노숙
인들이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당연히 사전에  노숙
인들이 갈 곳을 마련해 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반대로 단속만을 해대
는 상황이다 보니 서울역사에는  노숙인과 공안원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참에 하루에 두 명씩이나 동료들이 죽었고, 그  사인이 
공안원의 구타라는 소문이 돌자 동료를 잃은 슬픔이 분노로 변한 것은 
이해가 갈만하다. 
 
더욱이 경찰이 철저한 현장검증을 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시체를 옮기
려 했을 때, 노숙인들은 경찰이 사실을  은폐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경찰은  노숙인들을 진정시키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설득과정을 생략한 채 
물리적인 힘으로 노숙인들을 제압하고 시체를 옮겨 결국 이러한  처사
가 노숙인들의 슬픔을 분노로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격분한 일
부 노숙자들이 역 대합실 집기를 던지며 거세게 항의하는 불상사로 이
어졌다. 
 
이틀 후에 경찰은 숨진 2명이 공안원의 구타 때문이 아니라 각각 간경
화와 폐렴 때문에 숨졌다고 발표했다. 설령  사인이 구타가 아니라 병
사였다 하더라도,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적으로 약속된, GDP 
규모가 세계 12위인 국가에서 하루에 두 명씩이나 병원이 아닌 화장실
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치료받고 죽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
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시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개선은커
녕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반인권적인  발상을 내놓았다. 강제수용이란 
바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죄도 없는 사람을 가두
어 두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얼어죽으나 맞아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이고, 한데 잠을 자는  것보다는 감옥이 더  나은 극한상황에 
처한 노숙인이 행여나, 어차피 강제수용이라는 감옥에 갈 바에야 한풀
이라도 하고 가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무슨 짓을 못할까? 
 
서울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인 '치료받고  죽을 권리'마저 
실현하지 못하고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죽은 친구를 잃은 슬픔과 분
노에 찬 노숙인들을 강제로  수용하겠다는 발상으로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서울시가 해야할 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서둘러 노숙
인 복지제도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다.  [류정순] 
 
◎류정순 님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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