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06번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소식지98호:세계는 지금 문화 전쟁 중... 특집2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5-02-14 22:17:31 |
조회: 161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소식지98호
2005. 2. 14.
스크린쿼터문화연대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소식지 98호
발행인:유지나 편집인:양기환
서울시 중구 남산동3가 34-5 남산빌딩 207호 TEL 754-8856 FAX 3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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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문화 전쟁 중... 특집2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
성 협약”)이 성공적으로 발효될 경우 소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에서 미디어와 문화다양성에 가해지는 공격을 막아낼 법적 방
어수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대 미디어 로비스트들이 각국 정부
를 압박해 협약을 약화시켜 결국 무효화하거나 혹은 설상가상으로 협약을 발
판 삼아 미디어 및 문화정책을 전적으로 WTO의 영향력 안에 포함시킬지 모를
위험도 있다. 이러한 국제판도의 흐름과의 연관성 속에서 협약조항 중 제 19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가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아직 정부간 회의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어 단언할 순 없으나, 12월 14일부터 17일까
지 있었던 초안 작성 위원회 회의 결과 제 19조에 대해서는 거의 회원국 전부
가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옵션 A(다른 기타 국제협정이 “문화다양성 협
약”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뚜렷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문화 전쟁에서 대
부분의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방어막으로서 “문화다양성 협약”
을 인식하고, 이것을 단지 선언적인 협약이 아닌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
길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대다수의 회원국은 국제 사회의 결속 정신
에 따라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혁신적인 정신을 강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에 앞으로 “문화다양성 협약”은 현재는 다른 회원국들을 회유하기 위해 유네
스코에 재가입한 미국이 다시 탈퇴할 경우에도 이 협약이 유효할 수 있는 제도
적인 보완등을 고민해야한다.
지난번 소식지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소식지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
고 있는 국제문화전문가단체(Coalition for Cultural Dicersity :이하 CCD)의
2005년 1월 소식지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했다. (원문 및 자세한 내용은 스크린
쿼터문화연대 홈페이지 http://www.screenquota.org 참고.)
유네스코 협약 소식
초안 작성위원회의 12월 회의에서 별 진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다가올 제2
차 회의의 중요성이 커질 듯
지난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나흘간의 회의 동안 초안작성위원
회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예정된 제
2차 정부간 전문가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긴박감이 유네스
코 회원국들 사이에 감돌고 있다. 지난 9월 제1차 정부간 전문가회의에서 선출
된 초안 작성위원회는 유네스코의 6개 각 지역 당 4개국(총 24개국)의 대표단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안 작성위원회가 맡은 임무는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정부간 회의에서 작성된 의견과 회원국들이 11월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
로 수정된 협약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2월 회의기간동안 초안작성위원
회는 협약의 전체 34조 가운데 제11조까지만 검토를 할 수 있었다. 회의 기간
대부분 동안 단지 협약의 명칭을 두고 논의 했다는 내용의 한 보고서를 보면
진행이 얼마나 더디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위원회
가 지난 11월 회원국들이 제출한 무수한 새로운 제안을 간추리지조차 못했다
는 사실이다. 제11조 까지에 관해 제출된 여러 의견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여
러 나라 위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회는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한 제안을 삭제하지도, 유사한 제안을 하나로 통합하
지도 못했다.
범위에 관해 분분한 의견
초안작성위원회의 12월 회의에서 보인 더딘 진전으로 지난 9월 회의에서 드러
났던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 즉, 협약에 관해서 철학적으로는 강력
한 지지를 보이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문화 다양성에 관
해 각 회원국 별로 다양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11월 88개국이 제출
한 공식 의견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88개국이라는 수로 보아 협약
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32차 유
네스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문화 콘텐츠 및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 1990년대 후반에 이 운
동이 시작될 때부터 문화 협약을 지지해온 국가들은 협약의 내용이 2003년 10
월 채택한 결의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캐나다, EU(25개 회원국과 크로아티아, 루마니아를 대표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함), 멕시코, 세네갈이 그러하다. 그러나 처음으로 논의에 본격
적으로 가담한 듯한 국가를 포함한 기타 국가들은 협약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문화 콘텐츠 및 예술적 표현을 넘어서서 인간의 가치, 생
활방식, 종교 등등까지 포함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의 견해가 상당히 다
양하긴 하지만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베네수엘라 등이 이에 속한다.
미국의 전략 : 약화와 지연
미국은 중요한 내용을 교묘하게 들어내 혼자 만족할 만한 유네스코 협약 수정
안을 강력히 제안한 바 있다. 그와 동시에 협약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국가들
을 상대로 행동을 같이 하기를 권하는 성명을 계속해서 발표해왔다. 이런 식으
로 협약의 처음 목표(자국의 문화 콘텐츠 및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을 궁극적으
로는 국제적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할 권리 보장)를 약화시키려
는 것이다. 미국은 의견서를 통해 2003년 채택한 결의안이 반드시 10월의 제33
차 총회 때 협약이 채택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하며 2007년까지
2년을 더 끌어갈 속셈을 내비쳤다. 다시 말해서, 협약 반대자들의 전략은 분명
하다. 약화와 지연이 그것이다. 본 소식지의 작성 시점 현재, 유네스코 협약
진행 과정의 최종 성과는 그 내용과 채택 시점면에서 모두 불분명하다.
2월 개최될 정부간 전문가회의가 관건이 될 것.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있을 정부간 전문가 회의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
다. 만일 올 10월에 협약이 채택되도록 하려면 적어도 총회가 열리기 7개월 전
에 협약을 회원국들에 배부해야 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규정이다. 즉, 유네스
코 사무총장 측이 제2차 정부간 회의가 지난 몇 주 후인 3월까지는 협약을 배
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4월에는 이사회 회의가 있을 것이고 제 3, 4
차, 그리고 마지막 정부간 전문가 회의가 5월 31일부터 6월 14일 사이에 예정
되어 있다. 2001년에 시작되어 성공적인 협상 끝에 2003년 총회에서 채택된 무
형문화유산협약의 추진 과정에서 얻은 경험으로 보아 사무총장 측은 6월의 정
부간 회의 동안 상당한 수정작업이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두면서 유네스코의 규
정에 맞도록 어떤 형식이든 협약을 만들어 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무형 문화유산 협약 때보다 현재 진행 중인 협약의 결과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2003년 무형
문화유산협약 때와 마찬가지로, 6월에 있을 2주간의 긴박한 마지막 협상 기간
동안 어떠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얘기다.
칼자루는 이제 주요 당사국들의 손에.
문화 콘텐츠 및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을 국내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한 문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유지할 권리를 국제법 하에서 각국에 보
장해 줄 수 있는 협약을 처음부터 원했던 주요 당사국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음
은 분명하다. 이 당사국들은 협약에 관한 지지를 어떻게 신속히 끌어 내어 채
택의 최소 기준인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
심중이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1월 31일 시작되는
제2차 정부간 회의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어 협약의 범위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협약의 주요 내용, 가령, 원칙, 목적, 그리고 제5조와 6조를 비롯한 주
요 조항(문화 정책을 시행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과 제 16조(국제간의 협력
을 위한 프로그램 이행을 약속)에 관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개
도국이 자국의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문화 산업을 육성하여 다른 국가와 문화
콘텐츠 및 예술적 표현을 교류하는 데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기금
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제 13, 16, 19, 24조에 관해 주요 당사국들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을 듯.
더딘 진행에 따른 우려는 또한 제13조 및 19조에 명시된 기타 협약과의 관계
에 관한 문제와 제24조에 명시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비롯한 후속 메커니즘
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대체로, EU와 캐나다와 같이 협약을 지지하는 주
요 당사국들은 협약의 내용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러한 문제에 관한 논의를 미
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주요 당사국들이 처음부터 기타 국제 협약과
의 관계나 분쟁해결 방법을 포함한 효율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 협약
에 관해 포괄적인 견해를 세우지 않음으로 인해 논쟁에서 결의를 상실하진 않
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동시에, 많은 회원국들이 의견서에서 다른 협약과
의 관계를 명시한 제19조의 두 가지 옵션에 관한 견해를 제시했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옵션 B (앞서 맺은 국제 협정의 서약을 결코 침해할 수 없다
고 명백히 규정)를 지지한 국가가 몇몇 있었던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완전히
새로운 문구를 작성하자고 제안했고 많은 국가가 옵션 A(문화 다양성이 '위협
을 받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을 때'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앞서 맺은 국제 협약
의 서약을 침해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를 허용함)를 지지했다는 것이 유네스
코 사무국의 결론이다.
문화 부문은 정부 최고위층의 협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몇 달 이내에, 문화다양성 연대와 문화 전문가 대표 기구는 이러한 과
정을 단지 눈 여겨 보는 것만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국의 정부 관
계자들과 정기적인 논의를 갖고 자국의 입장을 세우길 원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부 장관 뿐만 아니라 외교부 장관(통상적으로 유네스코에 대표단을 파
견), 국제 통상을 담당하는 장관까지 그 협상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 이 문제에 관한 국가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최고 대표가 될 것
이다. 따라서 문제는 분명하다. 협약의 내용에 관한 논의의 초점을 2003년 10
월 결의안에서 정해진 것과 동일하게 맞출 것과 제2차 정부간 회의에서 괄목
할 진전을 이루어 10월에 있을 제33차 정기총회에서 협약이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 협약 준비가 진행됨에 따라 WTO의 일정이 시급해져
지난 7월 WTO 도하라운드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각 국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준비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WTO 협상에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개
방 서약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눈앞에 닥친 일정은
WTO 회원국들이 개정된 서비스 개방제안서를 이번 5월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다. 2003년 5월 31일이었던 처음의 마감시한에는 주로 농업보조금에 관한 문제
를 다루었는데 단지 소수의 회원국이 제출 의사를 밝혀 반응이 시원치 않음에
따라 도하라운드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그 이후 회원국들의 꾸준한 움직임
이 있어왔고 최근까지 71개국이 개방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네스코의 본래 취지가 손상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 회원국들이 교역 협상
에서 문화에 관한 개방서약을 하지 않아 유네스코 협약의 목표가 손상되지 않
으려면, 협약이 결정, 채택, 비준되는 동안 교역 협상에서의 그러한 서약 체
결 보류에 관해 넓은 지지를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WTO와 같은 다자
간 협상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지역간 협상(결렬되었으나 다시 시도될 미국의
자유무역지역 협상), 확산되고 있는 양자간 협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
국은 계속해서 세계 모든 지역에서 양자간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문화 부문, 특히 시청각 부문에 관한 광범위한 개방 서약을 받아들이도록 여
러 국가를 설득하고 있다. 다른 많은 국가 또한 양자간 협상에 개입되어 있
다. 2003년 5월 WTO 사무총장 수파차이 파닉팍디는 300개 이상의 양자간, 지역
간 무역협상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네스코 협상이 준비되는 동안 그러한 협상
에 임하는 태도의 모범이 되는 것은 캐나다로 캐나다는 이미 칠레, 코스타리
카, 이스라엘과의 양자간 협상에서 문화를 분명히 제외시킨바 있다. 호주와 싱
가폴은 2003년 2월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문화를 대대적으로 제외시
켰다.
수정사항-지난번 소식지97호의 내용 중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의 일정과 관련하여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05년 1월 31일부터 있었던 회의는 초안작성위원회가 아니라 제2차 정부간 전
문가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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