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3번 : 검찰의 편파, 보복, 과잉수사를 강력 규탄한다 |
| 글쓴이: 백궁공대위 [홈페이지] |
등록: 2002-07-02 04:46:10 |
조회: 840 |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사건에 국가권력기관이 개입하였음을 증명하는 김병량 성남시장의 육성공개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검찰의 수사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너진 검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신뢰회복을 위해 각골의 자세로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이 경계해야 마땅할 부정부패집단과 유착이 의심되는 행동을 일삼는 것이 사정중추기관이라는 우리
검찰의 모습입니다.
육성녹음에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검찰간부진과 김 시장의 이상한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죄혐의를 파헤쳐 처벌해야 할 검찰간부가 내사대상자인 김 시장에게 내사결과를 알려주며 안심을 시키는가 하면, 어떤
검사장은 김 시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시민단체가 먼저 고발한 후 고소하라'는 정치적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백궁·정자용도변경 및 파크뷰아파트 허가권자인 김시장과 파크뷰홍회장이 비밀사무실을 빌려주고, 선거를
지원하며, 검사들을 대동한 가운데 골프를 치는 등의 관계라는 점과, 검찰간부 출신의 청와대법무비서관이 주말에 수시로
홍회장의 집을 방문하는 관계라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비리추적을 하는 언론인이 김시장이 고발된 사건의 수사검사를 사칭해 '당신을 위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자 김시장이 명백히 자신에게 불리한 위의 사실들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엄정수사와 처벌을 해 왔다면 그리고 김시장과 검찰이 정상적인 피의자와 수사관의 관계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백궁공대위의 폭로기자회견이 있자 김시장은 언론인과 공대위집행위원장 이재명변호사를
공무원자격사칭과 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발언내용의 진위조사와 책임추궁은 회피한 채 1) 고소인조사도 받기 전에 언론인과 이변호사를 출국금지하고, 2)
선거전에 수사를 마쳐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소환장 한번 보내지 않은 채 휴대폰으로 소환하여 즉시 구속하는가하면, 3)
선거후에 임의출석하겠다는 이변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초고속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4)시민단체사무실과 변호사사무실, 집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압박하여 이변호사가 공무원자격사칭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한편 5) 동일내용으로 이변호사가 김시장을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참고인중지라는 미명하게 수사를
중단하는 등 편파조작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년간 백궁·정자지구용도변경과 파크뷰특혜분양문제를 제기해 온 이변호사의 입을 막고 시민운동가로서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힘으로서 특혜비리와 검찰간부진들의 관련성에 쏠리는 국민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 그에 따르는 문책여론을
면해보려는 술책입니다.
동시에 일부 검찰간부들이 허가권자인 김시장을 보호하려는 간책의 연장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단군이래 최대비리, 제 2의 수서비리'로 불리는 백궁정자지구용도변경 비리는
반드시 규명될 것이고 규명되어야 하며, 종국에는 검찰간부들의 개입사실규명과 처벌도 당연히 수반될 것입니다. 용도변경반대와
용도변경의 책임자처벌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우리는 검찰간부진들의 관련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또 하나의 일에
착수할 것이며 마지막 한명의 책임자가 문책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인의 요청으로 선거전 수사종료를 획책하는 검찰에 맞서 선거 후 출두를 요구한 이변호사는 2002. 6. 28. 오후 2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자진출두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의 비이성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이변호사의 무고함은 반드시 법정에서 밝혀질 것을 확신하며,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성을
회복하고 사건의 본질로 되돌아가 녹음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문책과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2002. 6. 28 .
분당(백궁정자지구)부당용도변경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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