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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번 :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5-03-21 15:35:55 조회: 520
인권하루소식3/17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다 인권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
딪혀 좌초했던 테러방지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공성진(한나라
당·강남을) 의원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아
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지난 2001년 국정원에 의해 처음 제기된 테러방지법은 2003년 11월 한나라당·
민주당·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른바 '3당연합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 정
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 제정을 눈앞에 둔 바 있다. 하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
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난항을 겪다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과
정에서 고영구 국정원장이 고위 간부들과 함께 여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요청
을 하는 등 법 제정에 앞장서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권력 확장을 기도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테러센터' 움켜쥐는 국정원 

이번 법안 또한 국정원장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둬 "대테러활동의 기획 및 조
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테러
센터의 장은 △테러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외 국가나 지역을 특정해 
테러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자"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해 본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
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와 외국환 거래의 지급중지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정원에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집약시켰다. 

또 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정원장·경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국가
대테러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를 둬, 대책회의 의장은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
될 경우 군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
다. 대통령은 국회 통보만으로도 군병력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법안은 '테러'를 "정치적 이념적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또는 그 밖의 유
사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테러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폭력행위"로 모호하게 정의했
다. 또 '테러단체'를 "테러의 준비, 선전, 선동, 실행 등과 관련된 단체로써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테러와 관련하여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 구성원은 
최고 사형에, "테러를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도록 했다. 

공 의원실 관계자는 "테러의 개념은 각국 상황에 맞아야 하므로 모호할 수밖
에 없다"며 "국정원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 국가 조직 중에
서 테러와 관련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강화 수단"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6일 성명서를 
내 "모호한 테러개념으로 인한 자의적 적용, 남용의 위험성과 함께 의사표현
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다며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
구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법안이 "테러예방 활동 명분으로 (국정원 산하의 대테러센터에) 정
부 각 부처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은 과거 안기부, 중앙정보부 등을 전신으로 고문, 조작 사건을 통
한 인권침해, 공작정치의 산실"이었다며 "비밀정보기구로서 수사권까지 행사하
는 과도한 권한에 대해 마땅히 수사권을 폐지·축소하고, 정보기관으로서 투명
한 업무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테러위협의 궁극적인 해결은 각 나라의 정부가 정치적 평등관계
를 획득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방식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는 자세에서 시작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또한 제2정책조정위 내에 테러방지법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공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비슷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
우리당은 3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돼 테러방지법 제정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참여연대 양영미 간사
는 "양당의 추진주체 의원들을 항의방문 해 반대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
달 23일 공동행동 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운동에 재시동
을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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