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22번 :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5-03-25 16:26:58 |
조회: 200 |
인권하루소식3/24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테러방지법 제정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자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이 법안의 주
요 골자를 담은 '테러방지 훈령'(아래 훈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사회단체들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지난 18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추진하
고 있는 훈령은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상임위'를 구성하고 국정원에 실무기
구인 '대테러센터'를 두는 등 국정원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하는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17일 국정원의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국회가 법을 만들지 못하니
까 일단 훈령을 통해 정부내 각 기관에 임무를 지정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
해 테러에 대비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훈령의 추진 취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훈령은 현재 법제처가 조문을 가다듬고 있고 공포 일정은 테러방지법 추진 일
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3일 논평을 발표
해 "입법사안을 편법적으로 훈령으로 대체하려는 얄팍한 수법으로 위법성 논란
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훈령에 의한 정부 부처 간 협의 네트워크가 구성
된다면 국정원의 정보조정권이나 업무조정권을 강화하여 중정과 안기부 시절
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꼬집
었다. 또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의 속성상 외부의 통제
가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 및 직권 남용의 폐해를 낳게 된
다"며 "테러방지법이나 훈령의 제정 기도를 시민사회역량을 총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편법으로라도 테러방지법을 만들려는 '안기부스러운'
국정원의 작태를 보니 국정원이 얼마나 권한강화를 지상목표로 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며 "언제까지 시민사회가 국정원의 놀림에 대응해야 하나
싶어 지겨울 정도"라고 털어놨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훈령이 만들어지면 수사
나 재판 중인 사안은 물론 내사하지도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
이 자의적으로 수집해 활용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테러
와 관련된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국정원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거나 관련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행정조직 내
부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리는 업무지침에 불과한 훈령으로 국민의 기
본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강
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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