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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번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발언에 대한 영화인대책위 논평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5-04-06 22:27:21 조회: 169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발언에 대한 영화인대책위 논평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영화인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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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강 위원장이 할리우드 영화의 독점을 부추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해프닝에 대한 영화인대책위원회의 논평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나가는 한 마디에 언론이 떠들썩하다. 해프닝의 진
상은 이러하다. 뉴욕에 본사를 둔 데일리 딜(Daily Deal)의 한국특파원 앤드
류 새먼(Andrew Salmon)이 모 영화인과, 한국영화와 한류에 대해 인터뷰 한 
후, 강철규 위원장과의 간담회 참석을 언급하자, 모영화인이 과거 공정거래위
원회의 스크린쿼터 관련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에게 스크린쿼터에 대한 간략
한 질문을 요구하였다. 이에 앤드류 새먼은 강철규 위원장과의 오찬간담회에
서 ‘스크린쿼터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여할 일인가, 진로합병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였고, 강 위원장은 “정부는 스크
린쿼터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해 주무 부처인 문화
광광부와 스크린쿼터를 완화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2분간 짤막하게 언급한 
후, 진로 합병 문제에 대해 15분간 답변하였다. 이에 온 언론이 15분간의 답변
은 무시한 채 2분간의 간단한 발언을 비중있게 다루고, 심지어 중앙일보는 1면
과 사설에서 이창동 전 문화부장관과 문화부 관계자의 시효가 말소된 과거 발
언을 언급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글짓기를 통해 스크린쿼터의 축
소를 부추기고 나섰다. 

강철규 위원장의 발언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스크린
쿼터가 질 낮은 한국영화를 양산함으로써 인적, 물적 낭비를 조장한다”는 근
거없는 발언을 통해 한국영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민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안
긴 영화인들을 실망시키며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영화
인들의 항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화산업은 문화산업으로서의 특수성이 있
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라는 기준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되며, 스크린쿼터제
의 개선을 문화관광부에 전적으로 일임하겠다”는 해명발언을 함으로써 부랴부
랴 사태를 수습했음에도 강철규 위원장의 형세 판단은 과거에서 한걸음도 나아
가지 못한 모양이다. 

공정거래법 제1조가 밝히고 있듯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이다. 오
용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난해 12월 보고서도 ‘한국영화시장 내
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영화인대책
위는 전세계 영화시장의 91%를 할리우드 영화가 지배하고 있음에도 유독 한국
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독점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스크린쿼터제도가 존재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조목조목 답변하였다. 

강철규 위원장이 독점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영화시장의 실상을 직시
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의 발언은 공정거래위원회라
는 중앙행정기관의의 수장으로서 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리우드영화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는 문화정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말은, 특정 사업자의 독
점적 지위를 부추기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의 행정기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의 의중이 정확히 무엇인
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우리는, 다자간 협상에서 실패한 문화정책의 폐지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라는 양자간 협상에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과 각료
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주장은 GATS와 WTO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며, 자국의 영화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요하
는 것에 불과하다. 대등한 한미관계와 자주외교를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각료
는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하며, 냉정하게 판단한 후 국가와 국민
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
의 수장은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강철규 위원장이 벌인 해프닝에서 도대체 찾
아볼 수 없는, 국익을 위하는 마음과 냉철한 상황 판단이 못내 아쉽다. 그리
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발언의 비중을 뒤집어, 의도한 대로만 기사를 남발하
는 우리 언론의 태도도 유감이다.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2005년 4월 5일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원회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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