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61번 :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5-04-11 18:34:11 |
조회: 348 |
인권하루소식4/8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강제 용역전환과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270여 일간 투쟁해 온 한원컨트리클
럽(아래 한원CC) 조합원들에게 디딤돌이 생겼다. 지방노동위가 용역전환 과정
에서 징계받거나 경기보조업무를 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된 조합원들의 원직복
직을 사측에 명령한 것. 이 과정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라는 판단도 나왔다. 그동안 사측은 이들
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마저 거부해왔다.
▲7일 서초동 한원CC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 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심판위원장 허원용 공익위원, 아래 경기지노위)
는 한원CC 임승오 전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4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징
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명령문에서 사측이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사용종속 관계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한원CC노조가 경기보조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2003년 2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도 조합원 자격은 규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사측이 경기보조원에게 매
월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수칙이나 복장에 대해 지시하는 등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다
고 판단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해 7월 5일 사측이 '경기도우미 자치회'를 통해 강제 용역전
환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한 임모 조합원 등 35명에게 같은달 9일부터 경기보조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용역 노동자를 사용할 때에는 채용여부, 기
간, 계약업체 선정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취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불이익을 준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사측에 대해 이들에게 경기보조업무를 부여하고 그
동안 업무를 배정 받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부
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했
다.
하지만 경기지노위는 지난해 8월 5일 임 전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해고와 정직
30일 처분에 대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손상시키며 회사에 손해
를 끼친 점은 합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
사측이 노사동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단협을 어기고 사측 위원만으
로 징계를 결정해 부당해고(정직)라고 판단하면서, 사측에 대해 원직복직·정
직취소와 함께 이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지노위는 사측이 2004년 △7월 23일 새벽 4시경 용역깡패 40여 명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폭행·감금한 사실 △8월 21일 직원식당을 강제폐쇄하고 조
합원을 폭행한 사실 △9월 13일 천막 강제철거와 이에 항의하는 여성 조합원
을 트럭에 매단 채 주행한 사실 △10월 3일 리본 및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
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을 칼로 찌른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
로 무혐의 처분을 한 점 등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
겼다.
▲"경기보조원 용역 전환은 불법"
이번 경기지노위 명령에 대해 민주노총경기본부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
연맹(아래 서비스연맹)은 7일 오전 서초동 한원CC 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을 열고 "그간 사측은 합법을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일삼아왔
다"며 "지노위 판결은 바로 작년 7월 9일 경기보조원에 대한 용역전환과 경기
보조업무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불법임으로…270여 일간의 분규의 원인이 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7
일 이내에 즉시 복귀시켜야 하며…초심판결의 결정을 7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에 따라 사측이 중앙노동위 재심신청과 무관하게 4월 10
일까지 원직복직명령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지혜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말 땡볕 아래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투
쟁이 작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환영하며 "그동안 사측 입장에 서서 갖은 탄압
을 나몰라라 했던 정부는 이제 지노위 판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만들 의무를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 이영화 국장도 "지난 2002년 이후부터 경
기보조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판결만 나오다가 모처럼 노동자성을 인정하
는 판결이 나왔다"며 환영했다.
한원CC노조는 △경기보조원 용역화 철회 △원직복직 즉각 이행 △손배가압류
철회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사측의 폭력에 의한 부상자와 원춘희
조합원에 대한 치료비 지급 △해고기간 평균임금에 준하는 생계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원CC노조 김부영 위원장 등 조합원 3명은 이날로 본사 앞에서 14일간
이어오던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아침집회 도중 탈진해 강남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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