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66번 :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5-04-12 13:59:48 |
조회: 330 |
인권하루소식4/12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손배·가압류에 이어 새로운 노동탄압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처분'에 대
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용표 판사)
는 통일중공업(대표이사 홍영기)이 전국금속노조 통일중공업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이 11일 알려진 것. 이
번 결정은 최근 사측이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남발하고 있는 가처분 신청에 대
해 법원이 엄격한 요건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중공업 사측은 해고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방문을 위해 인원, 일시 등을
사전에 회사에 통보해 승낙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원시 외동의 자사 공
장용지와 도로 등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월 31일 창
원지법에 낸 바 있다. 또 창원시 대원동 주물공장 공장용지 등의 내부와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회사 임직원과 고객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른 작업현장을 사전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집회
를 열거나 행진을 하거나 연좌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업무의 정상
한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확성기, 앰프, 마이크 등을 사용하여 노동
가요 등을 틀거나 기타 소음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
를 훼손할 정도로 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를 위반
할 경우 노동자 1인이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통일중공업 사측은 회사 사정을 이유로 휴업휴가 처리한 250명의 조합원을 지
난해 말과 올해 초 복귀시키면서 원래 근무처가 아닌 주물공장으로 배치해 물
의를 빚었다. 사측은 이들 가운데 원직복직을 주장하며 주물공장 배치를 거부
한 90여 명을 지난 3월 14일자로 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창원지법은 △휴업휴가자 250명 전원을 원직
복직시키지 못하게 된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전
에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
가 없으며 △사측이 노동자들을 대화로 설득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강경 대응해 노동자들을 징계해 해고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
화시킨 책임도 있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기각 결정에 대해 통일중공업지회 윤정민 사무장은 "이미 경남지방노동위가 휴
업휴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는데 사측은 이의 이행을 촉
구하는 노동자들을 입사 후 20여 년 동안 한번도 해본 적 없는 주물공장 업무
에 배치했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하고 정당한 의사표현까지 가
로막으려 한 것은 전무후무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마저
그 부당성을 지적했으므로 이제 사측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권영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가처분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급박한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동시에 사태의 진정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주
변정황이나 노사간 형평을 잘 살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그동안 노동조합 활
동을 가로막는 사용자 편향적인 가처분 결정이 많았는데 이번 결정은 가처분
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진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돌이킬 수 없
는 사태가 회사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까지 노동조합에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
다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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