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18번 : >[논 평]복지부가 대형병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암부터 무상의료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5-04-29 19:07:52 |
조회: 181 |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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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대형병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암부터 무상의료는 지금 당장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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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고액 중증환자 진료비 줄이는데 보험재정집중투입방침'에 대한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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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선 오늘 (27일) 복지부가 우리나라의 비급여(비보험부분) 부분에 대
해 보험적용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다. 우리나라
의 본인부담율은 53%로 건강보험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인 상황에서 보험 비
적용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보험 내실화의 가장 큰 첫걸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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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몇 가지 기만적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 첫째 정부의 발표는 암 등 고액 중증환자의 가장 큰 부담 분인 병
실차액료와 선택진료비, 식대 등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가
지고 있다. 현재 이 항목은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비보험부분 중 64.7% 이고 복
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라도 51.3%이다. 이 비급여 부분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
은 암 환자의 치료비 경감에 절대적인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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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대부분의 암 등 대부분의 중증 환자들의 경우 선택(지정)진료를 택
할 수 밖에 없다. 즉 말이 선택진료이지 이것은 사실상 의무사항이다. 암 치료
의사의 대부분의 의료진이 거의 대부분 지정진료에 해당하는 교수진이기 때문
이다. 애초에 국립대병원의료진과 사립대 병원 의료진간의 월급의 차이를 메워
주기 위해 도입된 이 특진제도는 이제는 병원의 수익구조를 올리기 위한 제도
이지 국민들이 고급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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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상급병실료차액도 환자들이 원해서 1-2인실 병실을 택하는 것이 아
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14일 이상 입원하면 무조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단기병상제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암 및 중증 환자들은
상급병실료를 선택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병원의 강요로 이용하고 있다. 많
은 병원들이 법정 다인병실비율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정 다인용 병실규
정도 50%로 제도적으로 중증환자들은 상급병실을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요
에 의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식대도 마찬가지이다. 병원에 입원한다
고 해서 밥을 굶어야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많은 부분의 경우 중증 환자들은
식사자체가 치료용 식사로서 치료비의 일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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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결국 복지부가 지정진료제와 상급병실료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
도 이를 급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병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려 하고 있
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복지부는 불합리한 선택진료비제도를 폐지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료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법정 다인실 병실비율
을 대폭확대하며 이를 의료기관에 준수토록 함으로써 암 등 중증 질환자의 무
상의료를 실제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가 병원의 복지를 위한 복지부
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부라는 점만 분명히 인식한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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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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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
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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