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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번 : 국가인권위는 무엇을 하는가!!
글쓴이: 전철연 등록: 2005-05-15 16:48:47 조회: 158
   
 수청동 철대위 기초생필품 반입절차 협의
일시: 2005년 5월 4일
장소: 화성서 정보과 임시 사무실

* 애초에 생필품 반입절차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 양쪽의 반입 담당자들이 보
관하려하였으나
화성경찰서 서장의 구두합의고수를 인권위 조사관도 어쩔 수 없다고 하여 결
국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날인거부 관계로 인하여 당시 작성한 것을 기초로 작
성됨을 일러둠. 이는 인권위 조사관이 갖고있는 최종 합의서(안)과 조금 다를 
수도 있음을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과 전철연 , 민주노총 경기본부 
본부장 비대위 공동대표, 화성서 정보과장이 협의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함.
-----------------------------------------------------------

1) 전국철거민연합 연사국장
2) 수청동철대위비대위
3) 화성 경찰서 정보과장


위당사자는 생필품 반입절차, 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 한다. 

             ================= 아      래 ==================

1. [반입]
- 반입대상은 기초생필품으로 한다. 
품목에 대해서는 전철연 연사국장과 화성서 정보과장(이하:반입 담당자들)이 
판단, 협의후 결정한다. 

2. [반입일정 및 회수]
- 반입 일정 및 회수는 1일 1회로 한다.

3. [반입시간]
- 반입가능시간은 매일 오후 17~18시까지 로하고, 단, 긴급하게 필요시 반입담
당자들의 사전 통보, 협의 후 결정한다. 

4. [반입품목]
- 여성필수품(생리대등)과 식량(라면류포함)부식(반찬) 식수등으로 한다. 단, 
식수는 1일10통(20리터기준) 을 상한선으로 한다. 단, 기타 필요시 협의, 결정
할 수 있으며  병이나 캔, 휘발성 물질등 평화적인 대치를 해하는 것은 제외한
다. 

5. [반입절차]
- 전철연 연사국장과 정보과장이 소통하여 넣기로 한다.

6. [물품검수]
1) 경찰측 1인이  전달자 측 1인 이 입회하에 실시한다.  
2) 반입물품에 대해서만 경찰측의 체증을 허용하고 이외의 채증 등은 불허한
다.

7. [전달 장소 및 전달방법]
1) 전달장소는 철대위가 있는 우성그린빌라 101동 출입구 정문으로 한다
2) 전달자는  반입인 2인과 경찰1인, 총3인으로 한다.
3) 물품 반입후 전달자와 입회자(경찰)는 함께 반입 장소에서 물러난다.

8. [의료진]
1) 철대위에서의 요청시 의료진은 수시로 방문을 할 수가 있으며 이를 화성서
측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의약품반입은 의료진의 진료 처방에 따라 확인 후 반입한다.


2005, 5, 4일

참석자: 인권위 조사관: 권혁일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비상태책위 공동대표
전철연 연사국장외1인
화성경찰서 

위와같이 지난5월4일 수청동 철대위 물품 반입에 대한 협의를 국가인권위 조사
관의 조정아래 절차협의를 거쳤으나 화성경찰서는 첫날인 5월5일서부터 15일
인 현재까지 단하나 의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고립되어있는 수청동 철거민들
의 자진출두강요와 강제진압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협의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 이 조정을 하고 문서화를 시키려고 하였으
나 화성 경찰서 서장은 문서화만 시키지 않을 뿐이지 협의된내용을 반드시 지
키겠다고 하였지만 역시나 그러한 뒷면에는 약속 자체를 지키지않고 여전히 강
제진압만을, 즉, 수청동철대위에 있는 동지들모두를 살인범으로 간주하여 “범
죄자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지킬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말을 버젓이 하면
서 “국가인권위든 뭐든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못지키겟다” “너희들이 억을
하면 다시 인권위에 진정을 내라”고하고있습니다.

 물품 반입에 대한 협의가 인권위를 통해 어렵게 이루어졌고 이제는 물품반입
을 통해 최소한의 생필품이 반입이 될것이라고 기대했던 수청동 철거민 뿐만이
니라 
반입일정에대한 공지사항을 보고 생필품을 준비했던 수많은 연대동지들이 반입
시간에 현장에 도착했다가 화성경찰서소속 경찰들에 의해 번번히 되돌아가야하
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수청동철대위에 고립되어있는 철거민
들은 물품을 전달받지 못하고있고 경찰측의 차단을 극단적인방법으로 까지 생
각하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명무실한 국가인권위원회

이번 수청동 철대위에 대한 화성경찰서측의 기만적인 행태에 대해 제일 먼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우리는 대통령직속 기구 가아닌 독립기구이다”라고 말
했던 국가인권위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인권이 침해받고 그것으로 인해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가
진것없고 힘없는 사람들에대한 인권문제를  해결해야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모든 민중들의 인권수호에 대해 막중
한 책무를 통감한다면 이번 수청동 철대위에대한  생필품 반입 이 반드시 이루
어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된 사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서는 실태파악을 통해 시정조치를 권고하
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무엇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 수청동철대위상황
에서 볼수 가있었습니다. 당시 화성경찰서 서장은 “문서화를 시킬수는 없다, 
대신 약속된사항에 대해서는 내이름을 걸고 반입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까
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에게 맹세를 할 정도 였으나 당시의 약속은 결국 기
만술책 이였음이 다음날 물품반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도 보았으나 서장의 지침이 “물한통외에 아
무것도 집어넣어 줄 수없다”는 것 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국가인
권위 조사관에게도 말하였지만 본인들이 할수있는 것은 “계속적인 권고를 하
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 이였습니다. 인권위의 존재가 과연 필요한가! 를 느
끼게 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대한 위상을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하기에 국가인권위에서 실태파악을 나오면 모두들 쩔쩔매는 모습들을 볼수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에서의 권고조차도 일개 경찰서장이 우습게 받아드리는 분위
기가 팽배해있고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인권이 유린되어가는 상황에서 국가인
권위에 대해 큰실망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이에 일개 경찰마저도 우습게 보
고있는 인권위의 위상이 진정한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걸맞는 계기가 이번 수청
동 물품반입을 통하여진정한 인권위원회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30일째 단전단수 가된 상태에서 노약자와 부녀자등 짐승같은 삶을 살
고있는 수청동 철거민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수약자들의 인권
이 지켜져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사태를 풀어가는 국가인권위를 지켜볼 것
입니다

5월 15일 


전/국/철/거/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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