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3877번 :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5-05-16 11:41:20 조회: 152
인권하루소식5/14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범죄를 예방한다는 한나라당의 구상이 현실
화되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토론
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처분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공개하고 6월 임시국회 입법 방침을 재확인한 것. 

법안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
인 자가 집행 후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 △성폭력범죄를 여러 번 범해 상
습성이 인정될 때 △15세 이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
이미 부착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등에 해당하면서 "재범
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전자팔찌로 알려진 전자위치확인장치(아래 
전자발신기)를 출소 후에 부착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를 선고하는 경우 부착명령을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검사의 부
착명령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 여부를 판결
하도록 했으며 부착기간은 5년으로 못박았다. 


▲지난 4월 26일 한나라당이 공개한 전자발신기의 예 

또 법안은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신기가 발신하는 전자파 위치정보를 보존하도
록 하고 보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어 △부착명령을 어겼을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부착자가 전자발신기를 분리하거나 파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부착자 2인 이상이 위 행위를 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국가가 "전자발신기의 착용여부를 타인이 감지하지 못하도
록 기계를 고안"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법무부 통계로도 성폭력범죄의 신
고율은 10% 미만이며 그나마 신고된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45% 미만이고 실형
율은 그보다 더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전자팔찌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보다 
현실적으로 신고율을 높힐 수 있도록 현행법과 제도가 규정한 대로라도 제대
로 된 수사와 재판을 하는 사법문화가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 소
장은 "한 사람의 재범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가
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가해자에게 심리적 강제 등으
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고 밝혔다. 

이 소장은 △수집된 위치정보의 남용금지를 명시하고 △위치정보의 누설·변조
·훼손·공개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전자발신기의 구
체적 내용과 착용방법 등은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국
회에 제출하기에는 법안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대상범위나 조건, 기
술 등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성준]

정규표현식
[ 0.00 sec ]
| 목록보기 | 윗글 | 아랫글 | 글쓰기 | 답장쓰기 | 수정 | 삭제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