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90번 : CCD 제4차 스페인 마드리드 회의 협약 통합안을 지지하며...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5-05-19 19:00:45 |
조회: 268 |
CCD 제4차 스페인 마드리드 회의 협약 통합안을 지지하며...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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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039 E-mail. kccd2002 at 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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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연예협회 한국영화감독
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한국출판
미술협회 한국출판인회의 (30개 단체, 가나다순)
보 도 자 료 2005년 5월 18일
CCD는 정부간회의 의장이 수정강화한 문화다양성
협약 통합안(2005년 4월)을 지지한다
법적 구속력을 더욱 강화하여 10월 33차 총회에서 반드시 채택하라
- 70여 개국 175개 문화전문가단체 대표자들이 모인 CCD 제4차 총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려 -
국제문화전문가단체(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이하 CCD) 제4차 총회
가 2005년 5월 9일(월)에서 11일(수)까지 70여 개국 175개 문화단체 대표자
및 문화전문가, 정부 문화관료, 유네스코 대사가 모인 가운데 스페인 마드리드
의 의회센터와 크라운 플라자 호텔 컨벤션 홀에서 열렸다. 1998년 캐나다 퀘벡
에서 발족한 CCD는 세계 90여 개국 600여 문화단체가 소속된 연대회의로, 문화
예술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거래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상품
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지 못한 소수 문화를 보존하여 세계 문화다양성을 증진시
키자는 목적으로 결성된 국제기구이다.
5월 9일 정오 카르멘 칼보 스페인 문화부장관, 에두아르도 바티스타 스페인
CCD 위원장, 알폰소 마르티넬 스페인 문화과학부 국장, 그리고 CCD 국제운영위
원회(ILC-CCD)를 대표하는 한국 양기환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이하 세문
연) 집행위원장의 연설로 개막된 이번 총회는, “문화다양성: 국제법 시스템
에 관한 새로운 주석”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UNESCO가 추진 중인 “문화컨텐츠
와 예술적 표현의 보호를 위한 다양성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에 관
해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협
약 관련 정부간 회의가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간 회의 의장이 마련한 수정통합안을 놓고, 각국 문화전문가들이 각
조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핵심 내용으로 회의기간 내내 중요하
게 다뤄졌다.
‘위협적 상황에서 각국의 문화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화전문가의 역
할은 무엇인가-효과적인 협약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 ‘경제사회 발전을 위
한 문화의 역할’ 등 총8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된 부문별 토론에서 각국
대표자들은, ‘시청각 분야에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 ‘국제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의 완성과 역할’을 중점적으로 논의하
였으며, 이와 관련된 자국의 입장과 상황을 전달하고 다른 나라의 의견과 사례
를 경청하였다.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한 김형진 세문연 법률고문과 양기환 세문
연 집행위원장은, 각각 ‘무역협정과 UNESCO 협약의 지위 문제’, ‘효율적인
협약을 위한 문화전문가의 역할과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한국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여 ‘우리의 현실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왜 시급한가’를 알리고 이에
대한 세계 문화계의 이해를 구했다.
이번 총회는, “문화다양성 협약”이 채택될 오는 10월의 제33차 UNESCO 총회
를 앞두고, 협약 최종안을 검토 ․ 확정하게 될 제3차 정부간 회의(5월 31일 -
6월 14일)에 전 세계 문화예술인의 결집된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회의
였다. 다시 말해 DDA 서비스 협상은 물론, WTO 체제하에서 급속도로 진행 중
인 FTA 등의 통상협정이 스크린쿼터제, 방송컨텐츠쿼터제 등 시청각문화산업
에 대한 정부 정책의 폐지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열악한 기초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제, 후원금, 지원금 등의 제도 등도 비관세장벽으로 정의하
여 규제하게 될 상황에서,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예외적으
로 다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세계
문화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정부에 그러한 의견을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하
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003년 2월 UNESCO 이사회가 제안하고 2004년 7월 15일 초안을 발표한 “문화
다양성 협약”은,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WTO가 아닌 새로운 체제 하에서 논의함
으로써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생태적 종 다양성
만큼이나 중요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협약이다. 지난 해 11월 15
일 각국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올 2월 제2차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정부간 의장 주도 하
에 수정통합안을 마련하여 5월말에 있을 제3차 정부간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CCD 제4차 총회는, 정부간 회의 의장이 제출한 수정통합안이 ‘문화다양성은
어떠한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일컫는다’로 문화다
양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제4조),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 기금마련 원칙을
추가하였으며(제18조), 또한 ‘다른 협약도 본 협약 하에 당사국의 권리와 의
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고, 다른 국제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또는 다
른 국제적 의무조항에 가입할 때 당사국들이 본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고려해
야 한다’는 비종속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협약의 국제법적 지위를 구체화하고
(제20조),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하는(제25조) 등 협약 준수를 위해 실질
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으며, 나아가 ‘당사국
이 특정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해 규제적 수단은 물론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수단을 의무화함’으로써(제6조) 쿼터제, 기초예술분야의 재정지원, 인센
티브 등을 합법화하는 등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언급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안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
며 발표한 <마드리드 선언문>에서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문화다양성 협약”의 온전한 채택과 이를 관철시키
기 위한 세계 문화계의 노력이다. 총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의 의견이, ‘국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강력한 협약의 10월 채택’과 ‘문화적 전범(典範)으로 활
용하기 위한 앞으로의 행보’에 집중된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마드리
드 선언문> 또한 이를 미래의 과제로 설정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노력할 것
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세계 문화계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문화가 정치 ․ 경제 ․ 사회 발전을 주도하게 될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 각
국은 문화의 발전을 꾀하고 세계 문화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
는 법적 토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몇 나라의 문화제국이 세계 문화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 공존과 평등한 교류를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님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CCD 제4차 총회는 그러한 간절한 바
람과 목소리를 재확인하고 문화 중심의 시각으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상징적인 자리였으며, 문화다양성 보존이라는 미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세
계 문화계의 노력을 대변하는 의미있는 회의였다.
※ 4월초 정부간회의 의장이 만든 “문화컨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를 위한 협약” 수정통합안과 제4차 CCD 총회에서 채택된 <마드리드 선언문>
원문과 번역전문은 www.screenquota.org 자료실-해외자료-글모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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