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09번 : 24일 16시 하이텍 산재승인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
| 글쓴이: 하이텍공대위 |
등록: 2005-05-24 11:11:58 |
조회: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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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cafe.naver.com/antihitec) / 5월 24일(화)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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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차별, 감시, 해고로 발생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의 집단정신질
환 즉각 산재인정하라!
노동부는 악질적인 하이텍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키고 재발방지를 책임
지라!
하이텍 자본은 악질적인 탄압행위 중단하고,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소송
을 즉각 철회하라!
5월 24일 16시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앞에서 진행되
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산재승인 쟁취 및 노조탄압분쇄 결의대회"에 동지들
의 적극적인 연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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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산재승인 쟁취 및 노조탄압분쇄 결
의대회에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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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을 얻어 산재신청까지 하게된 노
동자들의 빠른 치료를 보장하기는 커녕 공대위 관계자의 현장조사 참여를 막
고, 회사측의 진술까지 들어가며 회사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근로복지공
단 관악지사와 4년간 계속된 노조탄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조치 한번 없었
던 관악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산재승인 쟁취 및 노조탄
압분쇄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지회의 굽힘없는 투쟁에 많은 동지
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요청합니다!
집회명;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산
재승인 쟁취 및 노조탄압분쇄 결의대회
일시 및 장소; 5월 24일(화) 16시, 근로복지공단 관악지
사앞(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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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조합원에 대한 차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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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감시의
유형 시리즈 6 |
1.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기간 중에 사측이 비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시켰다. 2004년에도 비조합원에 대해 일급 1,200원을 인
상하였다.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상여금은 1년
600%로 홀수 달에 기본급 일당 30일 기준으로 100%씩에 지급된다. 단체 협약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근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어기고 상
여금에서도 파업분을 공제하고 있다.
2. 임금의 경우 2002년 2000원, 2003년 2000원
을 비조합원에게만 소급인상 시켜주었다. 2004년 임금협상 때 회사 측 1200원
제안했으나 노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사협의회에서 통과 되었다
며 다시 비조합원만 1200원이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
권위 제소 이후 2004년 3월 노조원 역시 인상된 임금을 소급 적용 받았
다.

* 사진 : 5월
21일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 출근투쟁
3. 무노동무임금 적용; 노동조합원들에게는 현장
에서 구호를 하나 외치면 초단위로 시간을 재어서 무노동무임금을 적용시켜 임
금을 삭감한다.
4.초과근로 등 근로시간상의 차별; 근로시간에
있어 큰 차이는 없고 현재 국내 생산량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라 초과근로
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가끔씩 초과근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는 비조합원들에게만 의사를 확인해 초과근로를 시키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초
과근로에 대한 의사확인 조차 없다. 초과근로를 많이 할 경우 그 만큼 임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초과근로를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이고 나 역시 투
쟁 상황 등이 아니라면 초과근로를 굳이 마다할 생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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