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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번 : 노인요양보험제도, 성공기원
글쓴이: 박승균 등록: 2005-06-01 14:37:37 조회: 290
(안녕하십니까. 요즘 관심사인 노인요양보험제도에 관해 국민 이해차원에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노인요양보험제도, 성공을 기원한다. - 
우리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굳이 정부의 통계발표를 인용
할 필요도 없이 오래전부터 온 국민이 느껴온 사실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퍼센트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 2018년에는 14퍼센트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퍼센
트로 초고령사회를 향해 급격하게 달려가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정부예측 : 2004년 62만 → 2007년 72만 
→ 2010년 79만 → 2020년 114만)하고 있는 추세에서 현 우리나라의 제반 노인
전문 서비스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요양병원의 수가체계 미비 등으로 인한 노인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수 없다. 더욱이 핵가족화, 여
성의 사회참가로 인한 맞벌이 부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유료
시설 이용시 비용의 과중부담(월 평균 100∼250만원) 등으로 가정에 의한 노인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사회의 대
책은 이젠 사회단체나 각 가정에서 제아무리 발버둥쳐봤자 해결할 수 없게 되
었다. 결국 이는 국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은 것이다. 

2001.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처음 제시한 이
래 여러 경과를 거쳐 2005. 4. 20. 제1차 시범사업 대상 6개지역(광주남구, 수
원시,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 안으로「노인
요양보험법」을 제정 추진하여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현 정
부의「노인요양보험 제도도입 계획」발표는 여간 반갑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노인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반
드시 해결해야할 선행조건이 있다. 
첫째, 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할 시설과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 확충이 선결
과제인데,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현재 재가(在家)보호서비스나 시설서비스 수준
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노인요양보험재정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요양관리사 등의 노인전문인력의 조기확보 및 그 양성방안 등
도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와같은 시설 및 전문인력을 정부가 2011
년에 완전 수요충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추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연계강화로 지역특성 및 지역경제발전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균형
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의 관리운영주체의 문제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리운영의 기본
틀은 제도운영을 위한 업무의 주관은 아직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건강보험
공단이 담당하는데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보험의 관리운영 주체가 될 경우, 단일기구내에서의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연계·조정을 통한 통합서비스 체계의 확립이 가능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원편의나 접근성 측면에
서 매우 유리하다. 
또한 기존의 건강보험공단의 조직, 인적자원, 전산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여 
실시 초기에 소요되는 고비용 문제를 피할 수 있고,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
입 이후 자격관리를 비롯한 보험료부과·징수 및 급여사후관리, 건강증진 사
업, 의료이용 정보제공 등 사회보험 운영 전반에 숙련된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
여 건보공단 주도의 관리운영체계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기
반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반면에 요양서비스대상자에 대한 발굴, 요양보호신청, 의뢰, 평가·판정, 지역
내 시설 인프라 구축, 제도실시에 대한 홍보 등은 지자체에서의 보완적 역할 
수행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되고, 이는 이번 정부의 1차 시범사업 계획에도 잠정적으로 그 윤곽이 어느정
도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다. 

셋째, 본 제도 도입에 대비한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따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2년간(2005. 7∼2007. 6)으로 우선 올 
4월에 1차로 6개 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서비스 운영 및 제공 체계 등 기술
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고 운영시스템 변화에 따른 문제
점 및 과제를 사전에 도출 개선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시범사업 역할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을 통한 노인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본 제도 도입
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지만, 그 간의 사회보험정책에 대해 항상 긍정
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함께 상존해온 만큼 이번 시범사업의 성패여부가 곧 
본 제도의 성공과 직결되므로, 사회적 비용부담문제와 관련한 사회공동체적 책
임을 국민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기때문이다. 

아무쪼록 본 제도 도입의 성공을 위해 거듭 강조되는 사항이지만, 사전 요양서
비스 제공시설과 전문인력 인프라 확충문제, 관리운영주체로서의 건강보험공단
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부여와 상호 협력관계,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
한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과정 등 여러 산적한 선결과제에 대하여 제도시행 관
계자 뿐만아니라 국민모두 공감대를 갖고 합심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고령사회
에서 노인문제도 해결하고 머지않아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
는 선진 복지국가로의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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