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즈음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본인의 생각을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제목 : 국민모두가 차별 없이 혜택받는 의료정책 이어야
정부는 2005년 4월부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진출을 허용하고 외국면
허소지자의 의료행위와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
역법'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의료기관 자본확충을 위한 허용 등
을 골자로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올 8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민간보험이 보충해주
는 '실손형보험'을 민간보험사에서 정식 판매하도록 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은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간주하고 시장경쟁과
일반 산업분야의 지배적논리를 적용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이것은 의료시장개방
과 민간보험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의 의료시장에 대한 변화의지는 수년간의 검토를 거쳐 시행한 것으로 판단
되나, 현시점에서 공적 건강보험의 현주소와 민간보험의 활성화로 인한 의료시
장에 초래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볼때 무엇보다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오히려 건강보험을 위축시키거나 희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
다는데 그 문제점이 집중되어 있다.
즉, 영리법인 설립 허용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의 주도로 영리고급병원과 가진자들에게 혜택이 갈 것이
며 이들 상당수는 민간보험을 탈퇴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자와 영세병·
의원들은 공적 건강보험에 남아 의료제도가 계층화 되고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되어, 건강보험재정 배분의 불평등을 초래함으로서
의료수가는 인상되고 결국에는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서민 등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많
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국민 누구나 성별, 나이, 소득, 학벌 등
에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건강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되어 계층
간의 갈등만 깊어질 것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재정적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해 흑자 1조 5000억원
(예상)을 이루기까지 그 나름대로 노력해왔다.
그 예로 같은병원에서 진료중 발생한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을 6개월간 최
고 300만원까지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전부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상
한제'실시와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에서의 보험급여를 적용대
상에 포함 공단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조치하였으며, 이외에도 암질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 최대 30% 감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경감대상
질환(62종) 대폭 확대 및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매년 추가로 경
감 실시하고 있으며, 얼마전 언론에 보도되었던 체납보험료 탕감에 대해서도
우리공단은 이미 수년전부터 서민, 빈민 등 납부가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하여
결손처분함으로서 그들의 어려운 가계를 덜어주고 있다.
또한 금년도에 이미 MRI를 급여 실시중에 있고 암치료에 대한 전액 지원방안
을 검토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가입자
지원업무 활성화를 위해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급여항목이
많아 보장성에 있어 진료비의 56%만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OECD국가중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한지 이제 겨우
15년의 짧은 역사도 그러하지만 국민의 가계지출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장성에
있어서는 선진국수준으로 가야할 길이 아직은 멀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 건강보험은 의료제도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영리법인 설립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민간보험 확대는 의료의 형평성 붕괴로 국민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의 근간을 흔들어 결국, 공적 건강보험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공적 건강보험의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실패사례를 철
저히 검증하고 의료와 관련된 사회단체, 학계, 국민 등 다양한 여론을 적극 수
렴하여 미래를 예측한 신중한 정책을 적정한 시기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험료 적정부담으로 비급여항목을 보험급여로 확대 등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다양한 양질의 대국민 서비
스 제고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어떤 명분이든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혜택을 받고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의
료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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