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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번 : 민간의료보험의 함정
글쓴이: 행복나누미 등록: 2005-06-27 11:27:20 조회: 225
 작년 7월 외국인자본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국내기업의 자본기술의 경
쟁력 향상을 명목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내용 중에는 의료시장 개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외국의료법인이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를 하기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상당부분 진전이 되
고 있다고 한다. 


  농수산물 개방에 이은 국민의 기초적인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차대
한 문제인 의료시장에도 개방이라는 물꼬가 트이면서 관련종사자인 의약계, 보
험업계 등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에도 어쩐 일인지 정부는 변
명이나 홍보도 하지않고 두루뭉실 시행을 하려하고 있다. 게다가 언론이나 국
민들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WTO체제하에서 특정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시장폐쇄주장은 세계화시대의 추
세에 맞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폐해를 엄연히 알면서 선진국에서도 감히 시도하지 않고 일부는 시
도했다가 낭패를 본 의료시장개방을 신중한 검토나 의견수렴, 사후대책없이 시
행하는 것은 무슨 배짱이고 억지인것인가.

 

  '복지나 의료보장'이라는 이념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과 발전 및 효율
성 제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논리에 의해 무한경쟁을 허용하는 것은 쌀
시장 개방의 후유증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
와 방법에 있어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시장개방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외국법인 국내진출허용, 내국인 진료허
용,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예외적 허용으로 압축된
다.

 

  경제관료들의 의료시장 개방 이유를 보면 언듯 그럴 듯이 포장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의료공급자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시장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의료의 질적 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현재의 의료제도로는 의료의 산업화로 국부를 창출하거나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본다.

  따라서 외국의 유명병원과 우수한 의료기술이 국내로 진출하게 되면 자연히 
국내병원들도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의료산업화를 통하여 외국 환자유치나 의학연
구 등을 통하여 의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급증하는 국민의료비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위기 시 국가의 
조세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경제자유구역이 '외자유치'가 아니라 '국내기
업에 대한특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특히 국내 상장기업 주
식의 35% 이상이 외국인 소유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외국인투
자로 인정받아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한겨레신문, 
2002. 11. 27)을 볼 때 결국은 국내유수의 병원들이 앞다투어 합자형태로 외자
를 유치하고는 외국의료법인으로 등록하고 결국 다른 모든 국내 병의원들의 형
평성을 이유로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하면 통과는 명약관화할 것이다. 즉 일부
의 개방이 전면개방으로 직결된다는 뜻이다. 


  또한 의료는 일반경제원리처럼 투자대수익의 단순개념적용이 불가능한 공공
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경제논리대로 되지않는다는 것은 의료선진국에서는 
이미 공지된 사실임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료개방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찬성
입장이고 의료시장 개방을 주도하고 있으며, 의료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외
국인 전용병원은 찬성하나 건강보험적용이나 내국인 진료에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대세에 추종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있다.

   직접 이해관계자인 의사협회나 시민단체는 반대입장이고, 병원협회는 건강
보험당연지정제를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국민들은 이렇게 중요
한 사안에 대한 정보부재로 입장피력조차 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시점에서 의료시장개방이 왜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자.


  외국병원을 허용하면서 이들에게 내국인진료를 불허한다면 당사국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이기에 결국 내국인은 건강보험도 안 되는 5~7배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면서 부유층위주로 진료를 받게되고 환자를 뺏긴 국내병원의 불만이 이
어질 것이다.


  국민은 국민대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곗돈을 갹출하거나 효도여행처
럼 고령부모님들을 한번쯤 외국의료의 혜택을 보게하고 싶을 것이고 불필요한 
고급의료 증가와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
이며,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가 조장될 것이 불보듯 할 것이다.


  장삿속에 물든 외국병원(또는 외국인투자병원)의 호텔식 서비스는 상대적으
로 취약한 국내 병의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에 국한
된 법과 제도가 아니라, 국내 일반법이 되어 외국병원 설립은 국내 의료체계
의 일부분이 되면서, 그 파급효과도 국내 의료제도 전반에 미치게 된다.

 

  또한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과실송금도 가능하도록 허용되기 때문에  특구 
내 외국병원은 각종 규제 및 세제상 혜택과 함께 병원 이익의 창출을 위해 고
급의료를 더욱 부추길 것이며, 의료를 상품화할 것이 분명하다.

 

  이들과의 시장경쟁을 이유로 일반 국내병의원들이 의료시장에 대한 건강보
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의료기관 영리법인 불허 등과 같은 규제들을 풀어 달
라고 요구할 것이다.

 

  재벌보험회사나 외국계보험사는 포화된 손해보험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민간
의료보험 전면허용을 요구할 것이며 종국에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의료제도의 
기본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시장개방 후 바로 직면하는 사태는 병원간의 과도한 투자경쟁과 외국병원과
의 고급의료서비스 경쟁을 가져온다. 

 

  가뜩이나 과잉투자된 한국의료시장에서 또다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켜 병
원경영은 더욱 어려워진다.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거나 영리법인으로 투자를 
받는 일부 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의원은 실익이 없고, 상대적·절대적 박탈
감만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법인 허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에도 수익성이 높은 일부 '잘 나가
는' 재벌병의원에만 투자가 집중될 것이고, 국민은 국민대로 고급의료를 경험
하면서 기대수준이 높아져 현행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증대할 것이고, 국민과 의료계간의 갈등마저 예상된다.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일부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
수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으로 의료이용이 양극화되면 또다시 계층간 격차와 
국민위화감으로 망국병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시장개방이 도모하는 효과는커녕 불필요한 의료수요 창출과 고
급의료 수요조장으로 국민의료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민간보험
과 결합하여 진료비 국민 부담만 대폭 증가하게된다. 

 

영리병원인 외국병원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급여 부분에 더 많은 노력
을 기울일 것이고, 값비싼 고급의료를 부추길 것이며, 국내 병의원의 역차별 
시비로 인해, 일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의 진료비 부담도 늘어나게 되며 비싼 의료비의 과실은 외국으로 빠져나
가 국내경제에 대한 기여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려할 사항은 국내 공공의료기반이 8%대로 취약한 현재시점에
서 시장개방은 일부 경쟁력없는 국내의료시장을 초토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절대다수의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며 아울러 의료보
장에 대한 국민의 불만, 고소득층의 건강보험이탈에 따른 공보험 신뢰상실로 
이어진다. 

 

  결국은 요양기관도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할 것이고 민간보험회사가 보험자
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건강보험제도는 재정기반이 약화되고 조직적으로
나 현실적으로 국민의료에 대한 역할이 반감되면서 공보험이탈을 가속화하게 
되면 극빈자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만다는 프로그램을 우려하
지 않을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아니 우려가 아니라 페루등 실패사례에서 이
미 경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의료시장개방이 대세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대응책이 없는가?
  싱가포르는 자국내 의료시설의 80%가 공공의료기관으로 국민들이 외국의료기
관을 이용할 이유가 없으며 보장성을 70~80%이상 유지하고 있으므로 차별이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재 56%수준에 있는 보장성을 중장기적으로 70%이상 높
여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비급여를 최소화하고 공단종사자들은 물론 의
료계 종사자들은 가입자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충처리를 철저히 하여 외국
의료와의 차별화를 위한 가입자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불제도를 개편하여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진료비 약제
비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민간보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받
을 수 있는 가입자보호와 건강증진사업 등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혁신하여  국
민이 지지하는 공보험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중국이 급격한 경제발전에 뒤따르지 못하는 열악한 의료기반을 극복하고자 
의료시장을 개방한 것 외에는 의료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도 의료특구허용 문제
에 대하여 뜨거운 관심사로 논쟁중이며 개방불가 쪽이 대세이고 선진열강에 있
어서도 농업이나 금융등 여타 부분개방압력에 비해 의료시장 쪽은 별로 압력
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개방을 서둘러 공식발표를 한 이유도 궁금하거니와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은 일언반구 논의도 없이 의료시장개방을 기정사실화해 버리고 있
다. 

 

  앞에서 말한 프로그램처럼 준비없이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걱정이 태산같
이 앞설 뿐이다. 

 

  우리는 지금 황우석교수의 쾌거에 심취하여 환호작약하는 사이, 모종의 세력
에 의하여 전국민의 의료기본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온 국민의 중지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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