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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번 : [사회화와노동 268호]쌀협상을 철회시키지 못한다면 밥숟가락을 놓아라.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5-06-27 14:06:16 조회: 251
[사회화와노동 268호]쌀협상을 철회시키지 못한다면 밥숟가락을 놓아라. 
 
 
 268호 2005년 6월 23일(목) 



쌀협상을 철회시키지 못한다면 밥숟가락을 놓아라.
-쌀 이면합의로 드러난 정부의 농업포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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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전국 91개 시, 군에서 사상 초유의 농민 총파업이 벌어졌다. 3만5천
명의 농민이 일제히 일손을 놓고 전국 각지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열었다. 농산
물 도매시장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봉쇄를 통해 쌀이 출하되는 것을 막거
나, 일부 지역에서는 모내기까지 마친 논과 파종된 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었
고, 경운기 등 농기계와 농기구를 쌓아놓고 불태우기도 했다.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이후 높아지기만 한 농민들의 분노가 파업이란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쌀
은 한국 농업의 마지막 보루이다.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40%, 전체 농지면적
의 약 60%, 전체 농가의 약 80%, 농업소득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쌀
농업이다. 쌀에 관한 협상이 졸속적, 비민주적, 반민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은 정부가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가를 증명한다. 
 

WTO 농업협상은 농업과 농촌을 망치고 있다. 

GATT의 8차 무역협상 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WTO가 출범한 이
래 WTO 협상에는 농업협상, 서비스협상, 지적재산권 협정이 추가되었다. UR은 
농업을 관세를 통해서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도록 했
고 추곡수매제와 같은 국내보조금, 수출품목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을 철폐하도
록 했다. UR 출범 이후 세계 농산물 시장의 90%를 단 10개의 농기업이 장악하
여 덤핑수출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왔다. WTO 출범 이후 체결된 자유
무역협정, 투자협정은 국내 독점적 기업의 해외시장의 판로 형성과 상대국의 
값싼 농산물 수입을 맞바꿈으로써 국내 산업구조를 뒤흔들었다. 2006년까지 6
년간 관세감축을 이행하되 품목별로는 최소한 15%를 줄이고 농업 국내보조금 
역시 총액기준 55%를 6년에 걸쳐 감축한다는 내용의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은 칸쿤에서 개도국의 반발로 무산되었으나 올해 12월 홍콩에서 진행될 각료회
의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을 펼쳐
왔다. 비교우위 논리에 따라 농업을 공업수출과 맞교환 항목으로 간주하여 지
속적인 농업 개방화를 추진해온 과정은 농업포기정책이라 할 수 있다. DDA 협
상 과정에서 농업협상 제안서를 개도국으로서 유일하게 승인한 것이 한국정부
였다. UR 농업협상은 공식적으로 개시된 86년 이전에 이미 GATT나 OECD 등에
서 필요성과 준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한국 정부는 협상동향을 제대
로 파악조차 못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급기야는 '수입개방은 대세'라는 논리
를 내세워 '쌀개방이냐 GATT 탈퇴냐'라며 공공연한 협박을 하기에 이른다. 한
국은 UR 협상의 결과로 쌀수입을 최초시장접근(MMA)형태로 허용하였고, 쌀을 
제외한 206개 농산물의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여 개방하였으며, 매년 800
억 원의 농업보조금 감축을 약속하였다. 그 결과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었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총 1,312개 농산물에 대
한 관세를 WTO에 양허하였고, 쌀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
하고 10년차에 관세화 유예여부를 재협상하되, 최소시장접근 물량(1~4%)은 허
용토록 하였다. 그 결과 농산물 수입자유화율은 1994년 83.3%에서 1999년 
98.3%로 증가했다. 

정부의 농산물 개방정책은 농업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농업구조의 왜곡을 불러
왔다. 2004년 식량자급률은 쌀을 포함해 25.6%로 하락하였으며 쌀을 제외하면 
4%대에 불과하다. 전체인구의 7.1%에 불과한 농가인구 중 농사만으로 먹고 살
기 힘들어 겸업을 하는 농가가 늘고 있으며, 소득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반
면, 농촌 내의 농사 규모와 소득의 양극화가 나타난다. 소득보전은 안되고 수
입개방으로 작목범위는 제한적이다 보니, 농민들 내부의 가격경쟁이 발생하기
도 하고 투기성 작목으로 몰리는 경향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절망 속에 농촌을 떠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내 기계를 사고 시설투자
를 하고 경작 규모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농업의 근간이 되는 것이 쌀 농사였다. 

 

졸속적, 비민주적, 반민중적 쌀 이면합의는 사실상 전면개방안이다.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면합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여
러 차례 의무수입물량이 8%가 넘으면 실패한 협상이 될 수 있다며 협상에 최선
을 다한 결과 7.96%에서 합의하여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강조해왔
다. 그러나 인도와 이집트산 쌀 11만톤을 추가적으로 구매하기로 '이면'합의
해 결국 의무수입량이 8.18%로 늘어났다. 또한, 쌀 이외 품목에 대한 수입개방
이 이루어졌으며, 10년 이후 재협상을 포기함에 따라 사실상 전면개방을 인정
한 셈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쌀협상 결과가 쌀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8%라는 수치 또한 식량자급률
과 쌀 생산 규모를 고려한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 쌀협상 
최종 결과에 의하면 밥쌀용 쌀의 시장유통을 2005년에 10%에서 시작하여 2010
년부터 30%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가공용 쌀에 대해서도 30% 이상 시중에 
유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수입쌀이 재고관리 차
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최고 40%까지 시중유통을 할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의 범위를 쌀에 국한된 문제로 애초에 
접근했다가 미국에 대한 쿼터배분이 이루어지면서 최소한의 원칙을 버리고 각 
국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당초 GATT 제1조(최혜국대우) 및 제
13조(국별 쿼터관련 조항) 등 WTO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 MMA 물량에 대한 
국가별 쿼터 배정에 반대하였으나 협상시한이 임박한 11월말 12월초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이른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50% 점유율을 요구했다가 
2004년 12월 8일 8차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신규증량 수입쌀에 대해서도 25%에
서 시작하여 매년 0.3% 증량, 10년 이후 28%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쌀
협상 최종타결을 위해 2004년 12월 16일, 농림부 장관회의에서 미국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를 논의하되 한국 측이 충분히 검토할 것 쌀협상 결과
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말 것,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두로 보장할 것 등의 
요구를 내걸었다. 한국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그 결과 2005년 현재 광우병 쇠
고기에 대한 현지조사를 포함해 4단계까지의 검역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그동
안 역대 정부는 UR협정문 내용 중 자동관세화론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2004
년 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부담으로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
해왔다. 또한 쌀협상 시기를 DDA협상 시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묵살
해왔으며 이제는 '국회비준 거부와 재협상 실시'에 대해서도 자동관세화론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다. 자동관세화와 연내협상 타결이라는 족쇄에 몰려 일방적
이고 부실한 협상을 자초한 셈이다. 

이러한 이면합의의 내용을 은폐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해온 정부는 쌀협상 결과
를 WTO에 통보한 12월 30일은 물론이고 검증기간이 끝난 4월 12일까지 이면합
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설명도 하지 않았다. WTO 규정에도 맞지 
않는 미국의 국가별 쿼터제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의 쌀 수입
물량요구 수용과 쌀 이외 품목 수입을 수용하게 된 명백한 이면합의가 발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민중의 생활 전반을 결정짓는 무역 협상의 과정
이 '국제질서'와 '외교안보'의 미명 하에 밀실협상으로 점철된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결과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쌀협상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
소리에 정부는 외교기밀 누설 우려를 운운하며 정보공개를 축소하고 회피했으
며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합의절차도 밟지 않았다. 

 

정부의 농업포기정책, 극단으로 치닫다.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은 농업보조금 감축으로 직결되고 있다. 올해부터 추곡수
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농산물 소득 보전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다. 게다
가 농지법의 개정안은 우선권 제한, 농지 소유 제한을 완화하여 농토를 투기
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높아진 땅 값으로 농민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 
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점차 변두리로 몰려나고 있는 상황이며 급기야
는 농업을 포기하기에 이르기도 한다. 애써 농업을 지속하려 하더라도 생계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겸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식당 운영에서부터 노점상, 
공장 취업, 농공업단지 등으로의 취업이 빈번하고 농촌 여성의 경우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제는 이러한 취업의 경우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
다 보니, 비정규직의 형태를 띄거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최소한의 노동조건
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민들의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만 소득은 더욱 줄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계화와 시설투자의 확대로 농가
부채는 더욱 늘어만 간다. 임대든 매입이든, 조금이라도 소득을 늘이기 위해서
는 농사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기계 구입이 증가하면서 농가부채
는 늘어만 간다. 농사를 열심히 지을수록, 농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빚은 늘
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개방농정은 7,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80년대 새로운 농정방향의 
모색」에 따르면, 농업은 비교열위산업이므로 비교우위산업(중화학공업이나 경
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농산물은 수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 근로자의 생계비 인하와 저임
금 유지, 강화를 위한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한 농지소유 상한선을 없애고 농지임대차를 허용하여 기업농을 육성하고 농가
인구를 1/10 내외로 줄이는 경영구조를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마
지막으로 주곡(쌀, 보리)자급만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신뢰하지 못할 단서
를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기조로 농산물 시장 자유화가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1985년 이후 전두환 정권 하에서 농산물 수입자유화 조치가 시행되고, 노태우 
정권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김영삼 정권의 신농정으로 대표되는 제1차 구
조개선 사업은 이러한 농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칠레 FTA에 대한 국회비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
발을 무마하기 위해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지원 특별법'을 입법추진하고 농업농
촌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추곡수매제의 폐지와 공공비축제도 도
입, 가격결정의 시장기능 강화 등 시장을 지향하는 제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한
다는 것이다. 또한 영농을 규모화하여 2010년까지 6ha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
를 집중 육성하고 농지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등 농업의 시장지향성을 강화한다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 
유통체제를 구축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영농 규모화와 경쟁을 위
해 소품종 농작에 농민들이 집중하여 발생하는 작목의 협소화를 불러오고, 지
나친 가격경쟁을 악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더욱 낮추는 효과를 낳을 것이며, 규
모화, 기계화에 따른 생산설비 구입을 위한 부채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직
접지불제의 확대와 농가 경영 위험 관리 시스템 강화 대책과 더불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2,3차 산업유치를 통한 농외 소득원의 확대다. 2013년까
지 연간 1억5천만 명의 도시민을 농촌관광을 통해 농촌으로 유치하고 2013년까
지 농촌관광마을을 32개에서 1000개로 확대, 농공단지 확대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농가소득증대 정책은 현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의 기조를 투명하
게 드러낸다. 소득안정은 근본적으로 농업생산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대로 나아
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인데 이 법안은 총 6장으
로 이루어진 '삶의 질 특별법'의 일부이다. 정부는 10년 후 농업인구를 전체인
구의 2~4%로 잡으면서, 농촌 거주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로 계획하고 있다. 이
를 통해 정부는 비농업인구의 농촌 유입을 확장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 및 
투자유치 지원(제35조·제36조·제37조)'을 확대해 외부자본에 의한 농어촌 활
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도시민의 농지소유 제한은 완화되고 도시자본의 유치
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농업 생산기반이 파괴될 것은 자명하며 이는 농업과 
농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밥쌀용 수입산 쌀 시판 예측과 지난 연말 48만톤에 이른다는 농협미곡처리장 
쌀 재고 등의 영향으로 이미 산지 쌀값이 평소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
다. 6월을 지나 7월이면 쌀 시장은 단경기에 접어들어 소폭이나마 쌀값이 인상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국 각지 쌀값이 지난 연말 가격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
고 있다. 단경기에 쌀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실질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 지
역별로는 80kg 1가마당 14만 원대까지 추락한 사례도 나온다. 그나마 지난 가
을 추곡수매를 거친 결과인데 추곡수매가 이루어지 않는 올 가을 쌀값의 우려
는 더욱 크다. 쌀 수급 계획의 전면적 재검토가 없다면 당장 올 가을 산지 쌀
가격 대란을 면치 못할 상황이다. 

 

쌀농업을 지키지 못한다면 밥숟가락을 놓아라.

쌀협상 국회비준은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한숨을 돌
리게 되었으니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조건에서 쌀값의 폭락이 예상되고 있으
며, 쌀농업마저도 자유무역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정부에 대한 분노는 전혀 사
그라들지 않았다. 밀실야합에 거짓말로 점철된 쌀협상은 천문학적 금액 부담
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비용, 중국산 사과·배 수입비
용, 인도·이집트 산 쌀수입 비용 등 가시적 비용만 해도 1조2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농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쌀협상이 명백한 이면합의이며, 비민주적, 졸속적으
로 이루졌다는 사실은 WTO와 신자유주의 정권이 민중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1995년 600만 명이었던 농촌인구가 오늘날 350만 명으로 축
소되는 동안, 최소시장접근물량(MMA) 4%의 쌀 수입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앞
으로 10년 8% 이상의 쌀 수입의 과정에서 농민들은 얼마나 줄게 될 것인가. 정
부는 얼마나 더 농촌과 농업이 망가져야 위기를 인식할 것인가? 이재길 DDA대
사는 '쌀협상 국정조사 평가 및 쌀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쌀협
상 국회비준에 찬성하는 사람은 곧 쌀시장 전면 개방에 찬성하는 사람이라며 
이 정도 선에서 지켜준 것을 감사하라고 큰 소리쳤다고 한다. 그들이 불러온 
농업 위기와 농촌 붕괴 상황에서도 꿋꿋이 농업을 지켜온 350만 농민들에게 머
리를 숙이지는 못할 망정, 농업을 말살할 쌀협상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태도
는 농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졸속밀실 쌀 협상에 저항하여 농기계
를 불태우고 논을 갈아엎으며 투쟁하는 농민들조차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10년 
후에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국민적 저항과 연대가 절실하다. 정부의 농산물 개방정책의 지속은 머지않아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광우병 쇠고기, WTO와 초국적 농기업에 의해 장악된 값비
싼 밥상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은 피와 땀을 흘리게 되는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그 때 가서 농업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더라도 한번 파괴된 논과 밭, 그
리고 피와 눈물을 쏟으며 떠나간 농민들은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농민들은 
절규하고 있다. 쌀 농업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쌀협상을 철회시키지 못한
다면 밥숟가락을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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