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317번 : 산재환자 인권탄압 국가인권위 제소장
글쓴이: 대조투쟁농성단 등록: 2002-07-12 14:02:43 조회: 799
진     정      서


진 정 인	1.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대우조선노동조합
		경남 거제시 장승포 우체국 사서함 6호
		대표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김점식
		연락처: 055-680-6601, 팩스: 055-682-2001

피진정인	1.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번지
		대표이사 정성립
  		연락처 : 055-680-2114

              2. 정 성 립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번지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사장실
              연락처 : 055-680-2114
	

위 진정인은 아래와 같이 피진정인으로부터 인권침해행위를 당하였기에 이에 
진정합니다.

-아래-

1.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의 산재환자 사찰로 인한 인권침해

  가.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2001년부터 2002년 2월까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근
골격계 질환자의 발생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직업병 소견 조합원
에 대한 요양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강도 강화와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실
태조사"를 진행하여 248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 소견자로 판명되었습니
다. 
   최종 판명된 248명 중 76명이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
고 2002년 3월 25일부터 집단 요양 중에 있습니다. 이 요양환자들에게 회사
는 "요양환자 요양수칙"이라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거부하면 공
단에 압력을 가해 급여를 중단시키겠다는 협박을 하는가 하면, 환자들을 대상
으로 "일일 동향보고"를 작성하여 감시해왔습니다.(지난 4월 인권위 진정내용)
   
   나. 그런데, 2002년 6월 18일 노동조합에서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던 중 회
사 인력부 직원이 출근 투쟁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촬영하고 있던 비디오테잎을 압수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이 테잎을 확인해본 
결과 인력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2명이 산재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주위에
서 비디오카메라로 환자(피해자 김용락)의 행적을 촬영한 것입니다. 비디오테
잎 내용 중에서  인력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촬영자 2명이 산재환자에 대해 저
속한 인격비하 발언까지 일삼고(비디오테잎 내용중 촬영자 대화 : "이새끼 퇴
원했다더니 아직 있나", "난장이 똥자루만하네", "빠X리하러 안나오잖아" 
등), 차량번호와 산재환자 주변 사람들의 거처까지 파악하려 했으며 중간 중간
에 어딘가로 보고까지 하는 등 산재환자에 대한 불법 사찰을 상당히 조직적이
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촬영자들은 무작
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까지 갖고 다니면서 일일이 대조를 하여 표적
사찰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니 얼굴 대충 보이제. 이거 한번 봐 봐
라. 이거(사진) 내가 들고 왔거든")

   다. 사측은 산재환자들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산재환자들을 협박하여 조기 치료종결 내지는 합의퇴직 또는 해고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이 이번 사찰 비디오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조
합에서 산재환자들에 대하여 면담을 해본 결과 인력부에서는 하루에 10여명의 
산재환자들과 면담하는데, 산재환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서 얘기하
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 이렇게 사측은 산재환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찰을 자행하
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은 '나이롱 환
자'를 색출하기 위해 정당한 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비디오테
잎을 뺏었다는 이유로 상집간부인 사무국장, 조직2부장, 편집2부장을 고소·고
발한 상태입니다. 회사의 산재환자에 대한 감시, 동태파악의 행위는 인간으로
서의 기본적인 사생활마저도 철저히 파고들어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만을 포착
하여 이를 악용하려고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입니다. 

2. 결  론

   결국,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진상을 규명하여 위법ㆍ위헌성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관계법령이 정한 구
제조치를 구하기 위해 이 건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고 자 료
1. 제1호				사찰 비디오테잎		
	1부
1. 제2호				비디오테잎 녹취록   	
	1부

기타 참고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2002. 7.  
위 진정인
1.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대우조선노동조합
경남 거제시 장승포 우체국 사서함 6호
대표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김점식
연락처: 055-680-6601, 팩스: 055-682-2001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정규표현식
[ 0.01 sec ]
| 목록보기 | 윗글 | 아랫글 | 글쓰기 | 답장쓰기 | 수정 | 삭제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