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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번 : 【성명】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글쓴이: 국보연대 등록: 2002-07-12 18:29:34 조회: 614
【성명】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997년 한총련 5기 투쟁국장
으로 활동하다 숨진 김준배씨(당시 27세)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
면서, "국보법 사건이 `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있고,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정부에 국보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한  만큼 정부와 국회는 국보
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신속히 개정하거나 폐지(대체입법  포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국민적 요구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가
기관으로서 처음 표명한 의의깊은 사실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를 적
극 환영한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50여년간의 존속기간 동안 온갖 반인륜적, 반인권적 죄상으
로 하여 만인의 지탄을 받아온 악법 중의 악법이며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
라지고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전국민적 요구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정방향이
며 이제는 현실로 박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도 민의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먼 일부 반통일수
구세력은 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들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를 무시한 행위' '위
원회의 권한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는 둥 온갖 시비질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그들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공론화될 때마다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국가보안
법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 핏대를 세우며 강변하지만 속심은 자신들의 지난 죄
상을 가리우기 위한 데에 있음을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미 전국민적 합의를 마친 국가보안법 폐지의 대의
를 거스르려 획책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2002년 7월 12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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