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78번 : [성명]찾아가는 서비스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산재환자를 내쫒거나 탄압을 하?/FONT>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5-08-16 14:24:50 |
조회: 356 |
[성명]찾아가는 서비스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산재환자를 내쫒거나 탄압을
하?/FONT>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751-7 지층 전화 (02)861-2378-9 팩스(02)867-
8230
전자우편: victims at chol.com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날 짜 : 2005년 8월8일
제 목 : 근로복지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무기
가 되어서는 않된다.
담 당 : 산재노협 : 박영일 사무국장(010-7625-0558) 이경호 사무차장
(010-3226-4146)
찾아가는 서비스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산재환자를 내쫒거나 탄압을 하는 서비
스로 변질 되어서는 안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않
된다.
한해 산업재해로 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90,000여명의 노동자들
이 고통 받고 그중 30,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영구장애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와 재활을 해서 노동
현장에 복귀하는 노동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8월8일부터 현장을 중심으로 혁신한 산재보상업무
서비스를 6개 광역지역본부에서 우선 실시하고 10월부터 전 지사에 확대를 한
다고 발표를 했다.
보상부업무를 기능별 통합서비스를 제공 3개팀으로 (재해조사, 현장서비스, 급
여지급팀) 재편한다고 발표하고 그리고 현장서비스인력을 252명을 증원할 예정
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는 산재노동자중심의 현장서비스확대를 위해 환영 할
만 하지만 찾아가는 서비스가 산재노동자들을 탄압하거나 치료받을 권리를 박
탈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전에 찾아오는 산재노동자
와 민원인에게 우선 먼저 산재노동자중심에 정책과 행정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6-7월에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산재노동자들에게 민원
에 항의하러 갔는데 여러차례CCTV 체증과 2번에 걸쳐서 경찰청에 112지령신고
로 산재노동자들에게 잠재적으로 범죄자를 취급했고 그것도 모자라 보상부직원
은 산재노동자들에게 “도끼로 이마를 찍는다”, “산업쓰레기”, “거지새끼
들”, “각서쓰고 맞짱 뜨자” 고 했던 상식 이하의 사례가 있었다. 또한
경남 통영지사에서 합의사항을 번복 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잘 될리는 만무하다.
이번 정책에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서비스팀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
다.
하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노동자에 대한 현장조사가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조사를 하여도 생색내기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방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다 오히려 사업주의 허위사실
만을 반영하는 현장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만행을 뿌
리뽑고 제대로 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면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 노동자들을 감시, 사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고 사고의 원인 규명 및 예방을 위한 철
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 적정요양기간을 만들어서 산재노
동자들을 통제하려고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시각으로 노동자들
의 입장에 서서 산재노동자들의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산재노동
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산재노동자들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자칫 병원에 찾아가서 산재노동자들을 통
제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될시 또한 향후에 이러
한 일들이 발생할 시에 노동부와 공단에 찾아가는 투쟁으로 맞설 것을 강력하
게 경고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
고 노동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시스템을 구축,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 산재노동자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재활시스템 마련하라.
-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근로복지공단개악지침폐기 및 산재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보험업무를 시행
하라.
- 산재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집단민원 대응지침’ 폐기하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