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79번 : 소식지106호: 최근 미국이 WTO회원국들에게 회람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5-08-16 14:26:26 |
조회: 388 |
소식지106호
스크린쿼터문화연대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소식지 106호
발행인:유지나 편집인:양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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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WTO회원국들에게 회람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시청각 서비스 협상에 관한 공동 성명’의 본질은 ?
2005년 6월 30일,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S)의 운영을 감독하는 서
비스 무역 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의 미국, 홍콩, 일본, 멕시
코, 대만 대표단(이하 미국 대표단)은 시청각 서비스 협상에 관한 공동 성명
서를 발표, 회원들이 이를 회람할 것을 권장했다. 미국 대표단은 성명서를 통
해 모든 국가들이 시청각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신기술을 자국내 산업에 도
입,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
선의 방법이라는 이전의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요 협상 참가
국들이 시청각 서비스 협상 분야를 배제시키려 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표명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바로 미국 대표단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진심
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다. 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
약(문화 다양성 협약)>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참가국들과 이를 반대하는 미국
대표단과의 문화 전쟁에서 미국 대표단이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다급한 심정을
담고 있으며, <문화 다양성 협약> 최종 초안이 2005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
서 채택되지 못하도록 이에 동조하는 참가국들에게 심적 압박감을 주려는 의도
를 그대로 보여준다. <문화 다양성 협약>이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를 빌어 국
제법으로 채택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경우, 시청각 서비스 협상을 비롯한 자
유무역협정(FTA)내 전자상거래 조항은 <문화 다양성 협약> 아래 놓여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 창출 목적에 제동을 걸게 될 것
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 대표단은 ‘시청각 서비스를 위한 친
구들(Friends of Audio-visual services)’이란 모임을 결성, 지속적으로 시청
각 서비스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문화 다양성 협약> 채택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는데 이번 성명서 또한 그 움직임의 일환인 셈이다. 시청각
을 비롯한 문화가 무역의 대상이라는 발상을 통해 타 국가에 대하여 압력을 가
하고, 국제기구까지 휘하에 두려는 미국의 태도는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서는 무엇이든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미국식 세계 자유화 무역 이론의 핵심
을 보여주는 정점이 아닐 수 없다.
문화 정책 수립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문화 다양성 협약> 저지 위해 발표
시청각 서비스 산업이 국제 무역의 주요한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86년도에 출
범하여 94년까지 지속된 우루과이 라운드이다. 당시 막대한 무역 적자로 고심
하고 있던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자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
와 농업 부문이 자유화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서비스 산업
중에 특히 중심에 떠오른 분야가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배급 상영 그리고 방송
음반 등의 시청각 산업 분야인데, 이는 80년대 중반을 거쳐 1980년대 전성기
를 구가하고 있던 미국 영화 산업이 포화 상태인 자국내 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으로 손을 뻗기 시작하는 시점과도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 이후 많은 국가
들이 영화 산업 시장 개방의 압력을 당하기 시작했고, 이미 헐리우드 영화 산
업에 잠식된 유럽뿐만 아니라 대만 멕시코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이 영화 시장
을 개방하여 초토화가 되었다. 90년대 이전까지 외국 영화에 대해 쿼터제를 시
행하고 있던 대만은 87년 외화 쿼터 폐지 이후 35%를 유지하던 자국 영화 점유
율이 단계적으로 하락 98년 5%대로 추락하였고, 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쿼터 일수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98년
완전 폐지에 이른 멕시코는 90년 80편에 달하던 영화 제작 편수가 98년 10편으
로 감소되었고 시장 점유율은 5%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와 함
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나라들의 영화 시장도 붕괴되는 등 전
세계 국가들이 영화 정책 수립을 위한 자주권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 상거래 내 시청각 서비스에서 미국의 독점 전략
2000년대 들어 정보 통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 상거래라는 새로운
영역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미국은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체
결을 추진하면서,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문화
보호주의에서 배제되도록 협상 전략을 이끌고 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을 통해 전자 수단을 이용한 서비스 공급의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디지털 상품의 관세부과 금지,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
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 그 중에서
도 시청각 상품 및 서비스가 모두 디지털화가 가능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
황을 놓고 볼 때 디지털 네트워크를 문화적 보호주의에서 분리, 전자상거래
내 시청각 서비스에서 미국의 독점을 꾀하고자 하는 발 빠른 행보이다. 따라
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 내 시청각 서비스 협상
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 이미 전 세계 영화 시장의 85%를 점유하
고 있는 미국은 머지 않아 온라인에서도 전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
이며, 머리와 정신을 미국화 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국적만 다를 뿐 미
국적 사고와 정신을 갖는 세계인인 셈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문화 식민 시대
를 초래 할 것이다.
<문화다양성 협약>, 미 헐리우드의 부당한 압력을 저지할 수 있는 근거와 전
범
그러나 문화는 한 나라의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의 총체이며, 문화적 행위와 산
물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형태를 달리해 발전해 왔다. 각 나라는 자신들의 문
화가 보존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국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다른 나라와의 자율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적
인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나 논쟁의 핵심인 시청각 서비스 중 영화는
대량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기술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 있어 산업적 요소
를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분명 음악 미술과 같은 문화적 활동 행위의 산물이
므로 무역의 논리로만 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전자 수단을 사용 유무를 떠나
문화적 콘텐츠는 문화적 예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을 제외
한 대부분 국가의 입장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은 문화 협약이 통과되
지 못하도록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를 상대
로 로비를 벌이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므로, 지지를 하는 참가국들은 <문화 다
양성 협약>이 10월 유네스코 총화에서 필히 국제법으로 채택되도록 관심과 힘
을 모아야 할 것이다.
7월 13일, 댄 글리크먼 미영화협회(MPAA) 회장이 기자 회견을 통해 2006년 한
국을 방문, 스크린 쿼터 관련 문제로 한국 정부와 영화계 인사를 만날 계획이
라고 밝혀 다시 한번 한국 영화 시장 개방을 앞두고 미국 측의 압력이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 다양성 협약>의 국제법 채택은 우리의 스
크린 쿼터 제도를 폐지하려는 미 헐리우드의 부당한 압력을 저지할 수 있는 근
거와 전범을 마련해 줄 것이며, 한국 영화 생존권은 물론 소수 민족과 언어권
을 가진 국가들의 문화들이 공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인류 문화의 새로운 전기
를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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